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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Sep 30. 2016

[베핑] ‘김영란법’ 첫 날 스케치

[행간읽기] 2016. 9. 30. by 베이비핑크




‘김영란법’ 첫 날 스케치  by 베이비핑크

1. 이슈 들어가기

베핑: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 수수와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시행 첫날 국내 언론사들은 어떤 점을 기사화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이슈 디테일


(1) 초반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

<전략>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하루 종일 청탁 전화가 단 한 통도 오지 않아 신기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진료 일시를 앞당겨 달라거나 병실을 옮겨 달라는 등의 민원을 하루에도 여러 건 받았는데”라며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 법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종로구 내자동 한정식 식당가는 이날 빈방이 부쩍 많이 보였다. 점심때는 물론이고 저녁 시간에도 식당마다 많아야 2, 3팀이 식사를 할 뿐이었다.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자리 잡아 고위 공직자들이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법 시행 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공무원들은 일단 약속을 미루며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확연했다.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의 한 경제부처 고위 공무원은 “9, 10월에 잡힌 약속들은 양해를 구하며 연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민감한 시기에 괜한 문제를 일으킬까 봐 신경이 쓰여 경찰 관계자 등과의 저녁 약속을 취소했다”고 털어놓았다. <후략>

[동아일보 9월 29일자 “조심”… 사회 공기가 달라졌다]


<전략>법 시행 이전만 해도 “각종 식사 자리에 참석하다 보면 하루 4~5끼 먹기가 일쑤”라며 ‘밥자리 모임’을 주요한 정치 활동 수단으로 활용해 온 여야 국회의원 중 상당수는 이날 “법 시행 초기에는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보좌진의 만류로 당초 예정됐던 식사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 점심을 ‘약식’으로 소화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단식 중이며, 최근 건강이 악화된 정진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홀로 점심’을 먹었다.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 용인을 현장 방문한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참석자들과 순댓국집에서 식사를 한 뒤 음식값을 각자 계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 10여명과 국회 앞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었다. 음식값은 1인분에 1만원이 넘지 않은 데다 의원 간에는 제한 규정이 없어 한 의원이 일괄 계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외부 인사들과의 약속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과 점심을 함께했다.<후략>

[서울신문 9월 29일자 ‘밥자리 모임’ 취소·연기… 출입기자들과 점심도 “더치페이”]

베이비핑크 : 뭐든지 처음에 조심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초미의 관심 속에 시작됐고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분명 시범 케이스로 여론에 오를일이 다분히 있기에 첫날은 대부분의 법 적용 대상자들이 몸을 사렸습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유지될까 입니다.


(2) 이제는 ‘더치페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냉면집.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국정감사 업무 협의를 위해 관련 부처 공무원과 냉면(1만원) 두 그릇과 빈대떡(2만원) 한 접시를 주문한 뒤 암산으로 음식값을 계산했다. 밥값이 부정 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한도인 1인당 3만원이 넘지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식사를 끝내고 A씨는 공무원에게 "각자 계산하자"며 신용카드를 꺼내 정확히 반만 계산했다. 계산대에는 A씨처럼 각자 먹은 음식값을 계산하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다. A씨는 "'더치페이'를 하니까 깔끔하고 좋은데 계산대 줄이 길어진 게 불편하더라"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정부청사가 밀집한 세종시와 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등 전국의 관공서와 학교 인근 식당에선 이런 모습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노동부 이모(32) 사무관은 "첫 케이스로 걸리기라도 하면 공무원 인생이 끝장날지도 모를 것 같아 앞으로 한동안은 혼자 먹거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구내식당은 평소 점심때 800명분을 준비했지만, 이날은 1000명분을 준비했다. 업무상 공무원을 많이 만나야 하는 대기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상당수 대기업은 임직원에게 "되도록 공무원과 식사 약속을 잡지 말고, 불가피할 경우 1인당 3만원 이하 대중식당을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조선일보 9월 29일자 더치페이 하거나 구내식당으로… 줄세운 '김영란法']


<전략>서울 여의도 국회의원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구내식당에서 기자들과 점심을 먹었다. 구내식당 메뉴는 홀에서 먹을 때는 8500원이지만, 홀 한쪽 방에서 먹을 때는 1만5000원. 이 의원은 방에서 먹은 뒤 기자들과 더치페이를 했다. 일부 의원은 부담스럽다며 약속을 취소하거나 아예 약속을 잡지 않고 ‘혼밥’을 먹었다. 강원 횡성축산산업협동조합도 28일부터 횡성과 인천지역의 한우프라자에서 2만4000원짜리 신메뉴인 ‘영란세트’를 팔기 시작했다. 광주시청 인근 식당가에도 ‘김영란법 세트 팝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법 시행 전날인 27일 밤에는 마지막 회포를 푸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 11시 15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는 모임을 마친 50대 남성 12명이 우르르 몰려 나왔다. 법 시행 시간인 밤 12시가 다가오자 일제히 자리를 뜬 것이다. 이들은 약 90만 원의 식사비를 4명이 나눠서 ‘쏘기로’ 했다. 이들 중 한 남성은 “아직 자정이 안 넘었으니 편하게 계산할 수 있었다”며 웃었다.

‘김영란법 전야(前夜)’를 보내는 이들은 비싼 한정식, 쇠고기 대신 치킨과 삼겹살 등 값싼 메뉴를 택했다. 자정 직전 치킨집에서 나온 40대 남성은 “괜히 술에 취해 자정이 넘은 줄 모르고 계산을 했다가 문제가 될까 봐 일부러 싼 곳을 골랐다. 배부르게 먹었는데 한 사람 앞에 2만 원도 나오질 않았으니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9월29일자 ‘김영란 세트’로 점심식사… 계산할 땐 ‘더치페이 앱’]

베이비핑크 : 김영란법으로 이제는 ‘더치페이’가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더치페이’가 우리 사회에서는 ‘쪼잔함’ 이라는 왜곡된 시각과  ‘대접(접대)’ 문화라는 독특한 상황으로 한 때 터부시 된 적이 있지만 이제는 강제적으로 ‘더치페이’는 상식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더치페이’가 사회 전체에 일반적 현상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 점심 식사 후 각자 카드들고 계산대 앞에 줄서 있는 모습이 이채로웠지만 이제는 늘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 첫날 신고 대상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첫 수사 대상자가 될 전망이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신 구청장은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의 하나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했다.

이 같은 행사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청에 서면신고가 접수됐다. 전날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모두 5건이었다. 2건은 서면으로, 3건은 112전화로 접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1건이 접수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사는 노인들을 위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실시하는 문화탐방 프로그램으로 대한노인회 회원들이 아닌 강남구내 각 경로당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을 위반한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행 첫날인 이날 공직자와 언론인을 주로 상대하는 음식점들은 예상대로 김영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세종시의 고급 식당가는 썰렁했다. 3만원에 맞춰 새 메뉴를 선보이는 음식점도 있지만 아직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식비는 무조건 ‘더치페이’로 하거나 직무 관련자와는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으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이데일리 9월 29일 김영란법 '수사 1호' 신연희 강남구청장.."연례 행사, 위반 아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시행 첫날 접수된 신고는 3건이었다.

28일 오후 4시30분, 강원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이날 시가를 알 수 없는 떡상자 한 개를 배달받자 즉시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신고 및 접수였다. 오후 5시30분,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부패방지신고센터에 한 지방대생이 찾아와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신고했다. 취업한 졸업예정자의 수업 불참을 담당 교수가 묵인해 주고 있는 게 부정청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김영란법 주무부서인 권익위의 첫 신고 접수였다.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30분, 강남경찰서에는 박식원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장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노인들에게 관광을 시켜 주고 식사 대접을 했다는 주장이었다.

앞선 낮 12시에는 서울경찰청 112로 익명의 제보자가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장면을 봤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현장 출동하지 않고 신고자에게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한 뒤 종결 처리했다. 제보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신고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상이 주무부서에 접수된 김영란법 신고의 전부였다.<후략>

[중앙일보 9월 29일자 김영란법 신고 1호는 ‘캔커피 받은 교수’]

베이비핑크 : 법 시행 첫날 과연 얼마나 법을 어긴 사람이 나타날까라는 궁금증이 많이들 있으셨을텐데요, 신고 건수는 3건이고 첫번째 신고 대상자는 캔커피를 받았다는 한 교수라고 합니다. 전화신고라서 서면신고로 안내하고 종결했다는데요, 큰 이슈는 안된 것 같습니다. 이슈된 건은 현 강남구청장인데요, 언론에 안 좋게 이름이 나오긴했지만 혐의는 없는 것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3. 필진 코멘트

베핑: 김영란법 시행되면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이 파장은 결국 내수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시행 첫날 고가의 한정식 식당은 손님이 많이 줄었고, 조금 저렴한? 식당은 오히려 손님이 몰렸다고 하니 결국 퉁친 꼴은 된 것 같습니다.

첫날 주로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식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통념적 사고 방식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분인데 좋은? 식사 대접(접대)을 해야 한다  

    나에게 중요한 분인데 밥값은 당연히 내가 내야 한다  

 사실 그렇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와 아주 친한 친구/아주 가까운 친척인데 좋은데 가서 식사하고 밥값은 내가 낸다.  

상반된 위 두 사항을 명확히 구분되어 공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뒤에 나온 친한 친구, 가까운 친척이라도 법에 적용되는 당사자는 비싸지 않으면서 좋은 곳에 가서 식사를 하든, 더치페이를 하든 하면 되겠습니다.

비싼데 가서 밥값 낸다고 그 사람에 대한 존경, 애정, 친분 등을 보여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by  베이비핑크

realbabypin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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