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읽기] 2016. 1. 4. by 카르디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 브리핑" by 카르디
1) 이슈 들어가기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법률 개정 및 정책 변화로 인하여 바뀌는 것들이 발생하였는데요, 경제, 법률, 보건 등의 다양한 분야가 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나름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뽑아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주택담보대출 요건 강화
2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총부채상환비율이나 담보인정비율이 60%를 넘으면 사실상 거치 기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대출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대신 분할상환 대출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차주의 부담의 줄여주기로 했다. 분할상환 대출 시 은행이 내야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깎아줘 우대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대출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평소에 이자만 갚아나가는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은 받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주택 구입 이외의 주택담보대출은 지금처럼 거치식·일시상환식 대출이 가능하다.
또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더 쉬워진다. 이전까지는 변동금리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 중 66%(잔액 기준)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변동금리 선택 시 대출 가능액은 축소된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규대출 때 거치기간은 통상 3~5년이었지만 1년 이내로 대폭 축소되고, 거치기간 종료 이후 대출을 연장하기 어려워진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 심사 때 주택가치와 차입자의 신용등급 이외에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절차도 강화된다. 소득이 적으면 대출을 받기 어렵거나 대출 가능액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조세일보 2015. 12.30] 2016년 주택담보대출 얼마나 깐깐해지나
카르디 : 일단 가장 크고 비중있게 다뤄야 하는건 부동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신호이지요. 과거 부동산 버블을 유발했던 것중에 하나가 “집을 구매하고 그 집을 기반으로 새로운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로운 집을 산다” 였는데요, 사실상 거의 막히게 됩니다. 담보비율이 60%를 넘으면 원리금 상환을 하도록 안내하는데, 수도권 아파트 3억을 잡는다고 하면 1.8억 이상부터는 원리금 분할상환을 합니다. 5년 분할을 하면 원금만 3600만원으로, 월 300인데... 서울에 이 이상 되는 집의 숫자가 많다는걸 가정하면... 집을 사기가 보다 어려워진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두가지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는데요, 첫번째는 전세값 폭등입니다. 집을 사는게 어려워진 만큼 전세의 수요가 증가하고, 이는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지겠지요.
두번째는 매매 거래의 위축입니다. 집을 사기 어렵다는 것은 팔기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매매량은 줄어들수밖에 없습니다. 매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시세가 크게 요동치기도 힘들어지겠지요. 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정말 팔아야 하는 사람이 팔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입니다. 그것이 거래가격 하락에서 끝날지, 아니면 대출 부실로 이어지는 금융권 악영향까지 올지는 조금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장
내년 도입될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가입 대상에 농어민을 포함하고, 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까지 확대하였다. ISA는 하나이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펀드 등 여러 상품에 가입해 운용할 수 있어 재산 형성이 어려운 요즘, 재산 형성의 효과적인 동반자로 관심이 높다. ISA의 도입 취지 또한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되었다.
[굿모닝충청 2015.12.30] [재테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가입대상: 근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납입한도: 연간 2000만원
의무 가입기간: 5년 (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세제혜택: 5년가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
카르디 : 재형저축2가 될지도 모르는 ISA 계좌입니다. 특정 계좌에 돈을 담으며 5년 동안 유지하면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수익율 같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계좌에 돈을 담고, 그 돈을 여러 군데에 나눠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통장일 뿐이니까요. 계좌 100만원이 있다면 이중에 50만원은 펀드에, 50만원은 예금에 같이 한 통장으로 여러군데에 투자할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과세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것은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1억을 넣었을 때 2%의 수익까지는 비과세, 그 이후는 9% 과세인데요, 이자과세율이 15.4%인걸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유지기간이 5년이라는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 예금자 보호에 관한 얘기가 없다는 점, 펀드를 연동했을 때 손실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봐야겠지요.
고용시장의 변화. 임금 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도입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천8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천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천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20% 이상 임금이 감액되고 연소득이 6천870만원 미만인 근로자만 지원했다.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지원한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연합뉴스 2015.12.27] <새해 달라지는 것> ④ 최저임금 시간당 6천30원…8.1%↑
카르디 : 일단 임금 피크제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기존 정년 임박한 직원에게 월급을 줄여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임금피크제에 해당될 정도로 장기 근속이 가능한 회사가 한국에 얼마나 남았는가의 의문점이 드네요. 아마도 공기업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나는 현상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기존 공기업에 대해서 방만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정부의 행동을 볼 때, 과연 공기업들이 적극적 채용을 통해 몸집이 늘어나는 것을 택할지는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양성 평등으로 한발짝 더 다가가는 남자 육아휴직 확대가 실행이 되었지만, 한국의 기업 정서상 얼마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있다면 적어도 누군가는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환영했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이 실행됩니다. 지인에게 들은 북유럽의 어떤 분은 주 30시간 근무를 실행하고 있으며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과 가정만 양립할 뿐, 자기계발 시간이 없다” 라고 하였다는군요. 이미 제조업은 중국 때문에 경쟁력을 잃은 지금, 우직하게 일하는 것 못지 않게 창의적인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근로시간 감소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사회가 오도록 정부가 권장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네요.
건강보험 확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무료
보통 몇 십만원 드는 암과 희귀 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새해부터 130여개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치료 목적의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와 수면 내시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기 암 발견을 위해 간암의 검진 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20살로 앞당겨집니다. 만 12살 이하 국가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접종이 포함돼 모든 비용이 지원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먹는 짜먹는 한약과 알약 한약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또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장애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원 2016.1.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르디 : 위에 좀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서 추가하였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에 보다 많은 지원이 생긴다는 점은 국민의 삶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 만큼 한국인의 삶의 질이 조금은 향상된 점이 아닐까 싶네요.
3) 필진 코멘트
카르디 : 정부의 정책 방향은 과도한 부채를 막고 자산관리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임피제의 형식이지만 정년이 연장되었고, 남자들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근로 시간을 단축하려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건강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119 허위신고 과태료라거나,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적설하중 의무화 (과거 눈때문에 무너진 참사에 대한 보완책이죠.), 수능에 한국사 필수로 변경 같은 것들이 있지요.
헬조선이라 불리며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꿈도 희망도 없는듯하게 보이지만, 조금씩이지만 한국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충분치 않을수 있을지 몰라도 말이죠. 이렇게 조금씩 나아진 정책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웃을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y 카르디
graytraces@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