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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Mar 16. 2016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행간읽기] 2016. 03. 16. by LYAN

“특허법의 주요 개정내용 살펴보기” by LYAN   

1. 이슈 들어가기

 지식재산관련법은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새롭게 창출되는 무형의 재산 및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아울러, 산업적·기술적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그 권리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을 지양하는 반면, 정당 권리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을 하면서 기술발전과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간읽기에서는 지난달 29일 공포되고,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목적 및 방향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세계 특허(IP)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더불어 민주당 원혜영 국회의원(부천 오정)이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이 3일 국회에서 통과했다.

[연합뉴스/20160303] 특허침해소송서 특허권자 권리 보호 강화


 원혜영 의원은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연간 200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세계 특허소송시장을 흡수함은 물론, 연관 산업도 함께 발전시켜 대한민국이 전 세계 특허소송의 허브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20160303] 원혜영 대표발의, 특허권 보호 위한 특허법 개정안 국회 통과


특허법 개정의 목적 등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개정법은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더불어 정당한 권리자가 도용당한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특허 기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20160303] 도둑맞은 특허권, ‘손쉽게’ 되찾을 길 열린다


개정 특허법의 핵심내용

 특허청(청장 최동규)에 따르면 개정된 특허법은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약 24회의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제들을 법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뉴스/20160304]개정 특허법 공포, 내년 3월부터 시행

 개정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확정 및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 ▲기타제도 개선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매일경제/20160303] 특허검증 강화…‘말 안되는’ 부실특허 막는다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특허취소신청


[연합뉴스/20160303] 내년부터 국민 누구나 '부실특허' 취소신청 가능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부실 특허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잘못 등록된 특허를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장치의 일환이다.


종전의 경우 신청인이 특허무효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는 특허청이 맡아 진행토록 바뀌어 민원인이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머니투데이/20160303] 부실 특허 '취소신청' 누구나 가능... 특허검증 강화


② 직권재심사


[전자신문/20160303] 특허청, 개정 특허법 공포...부실특허 검증 강화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헤럴드경제/20160303] 특허청, 특허 검증 강화로 부실 특허 예방…도둑맞은 특허권도 소송을 통해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어


③ 심사청구기간 단축

 조속한 권리확정과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에서 심사청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 지연문제를 해결했고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경감시켰다.

[뉴시스/20160303] '문제있는 특허 제보하세요'…특허청, 특허품질 강화 '특허법 개정'


④ 특허권 이전청구


[전자신문/20160313] 특허·상표법 큰 폭 개정...글로벌 추세 맞춰 정비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애써 개발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도용당한 스타트업 기업 등이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권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일리TR/20160304] 특허 검증 강화하여 부실 특허 예방한다!


⑤ 심사관 직권보정

심사관 직권 보정 범위도 확대된다. 출원인의 사소한 기재 누락으로 특허절차가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거절 이유가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기재에 대해서만 심사권이 직권으로 보정해 특허를 결정해왔다. 특히 마지막 보정 단계에서 명백하게 잘못 기재된 내용이라 해도 거절 이유가 실수로 판정되면 해당 보정은 각하돼 결국 특허가 거절될 수밖에 없었다.


개정 특허법은 사소한 오탈자 외에 거절 이유사항이나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심사관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문/20160313] 특허·상표법 큰 폭 개정...글로벌 추세 맞춰 정비


⑥ 당사자 소송절차 중지 신청

당사자 신청으로 특허심판 결과 확정시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도입된다.


침해소송 등에서 심판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신청에 따라 특허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원만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었다.

[전자신문/20160313] 특허·상표법 큰 폭 개정...글로벌 추세 맞춰 정비


특허법 개정의 우려

“특허법 개정, 효과 의심스럽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지난 8월 제출된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 지식재산협회 내부에서 조차 논란이 있다”며 “갤럽 설문 결과와 달리, 협회 회원사의 90%가 반대 일색”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부위원장은 “특허 심사청구 기간 단축의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단축이 도움이 될지 많은 기업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심사기간을 줄인만큼 심사관이 맡는 양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심사청구기간은 5년.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최대 2년 길다. 특허청은 국제 추세에 따른 조정을 개정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심사청구 기간이 단축되면 권리 확정이 앞당겨져 특허 비용이 늘어날 것”며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 이유라면 기업들이 요구한 특허 연차료 납부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가한 특허 갯수만큼 비용이 가산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라며 “특허청에 이야기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덧붙혔다.

[전자신문/20151114] [IP노믹스]"특허법 개정, 효과 의문"...지재협, 우려 표명


3. 필진 코멘트

LYAN: 역시, 이번 특허법 개정 또한 정당하게 확보한 권리보호의 강화 및 부당한 권리주장의 방지라는 양쪽의 균형을 맞추면서 특허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슷한 의도의 특허법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이번과 같이 부실특허(부당특허)의 예방에 명백한 목적을 둔 행보는 특허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라면 상당히 주목할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의 개정을 통해서 이미 등록된 특허권의 검증작업을 수행하여 하자가 있는 특허에 대해서는 신속히 정리를 실시하고, 특허등록 전후로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결과적으로 특허의 옥석을 가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첫술에 배부르랴’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개정을 통해 많은 변화를 바랄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5대 강국(IP5)로서 진정한 지식재산권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물론 우리모두가 실수투성이인 인간인지라, 내년 3월에 시행이 되어보면 또 다른 개선사항이 발생하겠지만.. 알파고도 실수를 하던데요 뭘….


사족으로, 이번에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기사가 약 60개 정도 나왔던데, 대부분이 특허청 보도자료를 열심히 Ctrl+c, Ctrl+v 한 것들 뿐이고 조금이라도 취재(혹은 공부, 아니면 검색)을 해보고 적은 기사들은 채 10건도 되지 않다는 점이 씁쓸하더군요. 이번 주제에 대해서는 전자신문의 신선미, 신명진 기자 정도의 정성은 있어야 독자에 대한 예의 아닐까요? 독자는 좋은 글을 읽을 권리 뿐만 아니라, 성의없는 글은 읽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by LYAN

psykiest@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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