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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Apr 22. 2016

생활 속 세금 - 기름 값은 왜 안 떨어지지?

[행간읽기] 2016. 04. 22. by 익명

 “생활 속 세금 - 기름 값은 왜 안 떨어지지?” by 익명   


1. 이슈 들어가기

익명 : 국제 유가가 40불까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흐름 상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석유가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에게는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에게도 좋을 수 있지요.
 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을 유지하면서 가장 큰 지출이 바로 기름 값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국내 기름 값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00불 수준에서 30불 수준까지 떨어진 국제 유가에 비해 대한민국의 기름 값은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대한민국에 판매하는 기름의 가격이 안 떨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중간의 유통 마진이 늘어난 것일까요?


2. 이슈 디테일     

 

1) 기름 속의 세금

대한민국의 기름값에는 상당히 많은 세금이 숨어 있습니다. 휘발유 5만 원을 주유할 경우 세금이 3만 50원이라고 합니다.

[미디어펜: 알고 기름 넣자…“휘발유 5만원 주유 시 세금은 3만원”]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총 4가지입니다.      

교통세: 1리터당 529원 (경유는 375원)
교육세: 교통세의 15% = 79.35원
주행세: 교통세의 26% = 137.54원
부가세: 휘발유 공급가액의 10%
관세 등 기타 세금

즉, 국제유가가 0원이 되고 각종 운반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고 대한민국의 휘발유는 1리터 당 745.89원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2) 세금의 목적

국가는 위와 같은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세: 이 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개선과 보존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조)

교육세: 이 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세법 제1조)

주행세: 주행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함

차량을 운전하며 기름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등을 위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세는 직접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세금에 간접적으로 일정 %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기름을 소비하면서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을 이용하니 이러한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해 세금을 내라는 취지는 적절해 보입니다.   

    

3) 유가에 연동되지 않는 세금

국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기름 값이 상대적으로 적게 떨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 상 위에서 언급한 교통세는 1리터 당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국제 유가의 변동과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졌지만, 기름 값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리터 당 900원이 정부 몫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도일보: 리터당 900원이 정부몫…주유소 잡는 ‘고(高)세금’]


아주 약간의 연동이라고 한다면, 부가세가 기름 공급가액의 10%가 부담되기 때문에 약간 적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는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따른 변동이 크지 않습니다.      


4) 불투명한 유통 마진

이러한 상황에 정유사의 이해관계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특이한 기름 값은 경험해 보신 분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 일정 시간을 두고 서서히 기름 값이 떨어집니다. (그것도 완전한 반영은 X) 그런데,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재빨리 기름 값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비 대칭적인 시장 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의문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요서울: 요지경 속 휘발유값의 숨겨진 진실]


물론 국제 유가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여 과거에 취했던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아진 마진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통 마진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떨어질 때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니 올리지 않고, 올라갈 때는 국제 유가상승으로 인한 원가 상승이라면서 바로 가격을 올리는 정유사의 행동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비난이 나올 때는 국가 세금 탓이라고 합니다.)      


5) 기름 직구 해프닝

상황이 이러하자 일부에서는 기름을 직구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월 모바일 정유 직구를 내세운 사이트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이용자가 몰리면서 3시간 만에 서버가 다운되는 등 화제를 낳았습니다.

직구를 통한 세금을 줄여 기름 값을 낮추겠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한민국 기름 값의 세금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즉, 직구를 통할 경우 실제 가격의 1% 수준인 관세는 면세받을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세금 너무 많아…‘기름 직구’ 없던 일]


해당 기사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 구조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국석유공사)

6) 유류세 인하 움직임

상황이 이러하자 유류세 인하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초 유류세는 1970년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극히 소수일 때,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바뀐 현시점에서 자동차 소유가 지극히 일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최초 ‘특별소비세’ 명목으로 높게 설정된 세금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뉴데일리경제: 바른사회 “휘발유값 60%가 세금...유류세 인하해야]


한국의 기름 값 수준은 물가 수준을 고려할 경우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휘발유 1리터당 세금이 미국의 6배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에너지경제:휘발유 1리터당 세금, 미국의 6배…“유류세 30% 인하해야”]


명품에 부과되는 세금 비율이 18.8%인데, 현재 수준의 기름 값에서는 60% 이상이니 비율 상으로 명품보다 더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가격에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름 특성 상, 가격이 너무 떨어져 비율이 올라간 측면이 큽니다.)

[뉴데일리경제: “휘발유가 사치품?...명품보다 세금 3배 많아”]


국회예산정책처도 ‘국내 석유류 가격 결정 체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세금이 전체의 62% 수준을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는 정부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일까요?

[뉴시스: 유류세 논란①, 휘발유 1리터당 세금만 900원...전체의 62%...유류세 인하론 ‘비등’]


3. 필진 코멘트

익명: 세수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정부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매년 세입과 세출을 예측해서 적절하게 각 분야에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역할 중 한 가지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현재 상황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유가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과 일정 수준은 맞춰 가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진 시점인데, 국제 유가가 만약 200불, 300불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과연 정부는 현재의 1리터 당 동일 금액을 유지할지도 의문입니다. (이 때는 기름 값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작아지겠죠?)
한국은 생활 속에 매우 다양한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에서도 식료품 점에서도 모든 세금이 포함된 1개의 가격으로만 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고 있는 간접세가 어느 정도 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름 값도 이와 유사한 경우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생활 속의 다양한 간접세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by 익명

ksy0816@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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