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읽기] 2016. 5. 9. by 리앤
“가습기 살균제 사태” by 리앤
1. 이슈 들어가기
리앤: 가습기 살균제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려 십 년이 넘도록 계속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사건인데요, 최근에야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고 몇 가지 이슈를 제기해보고자 합니다.
2. 이슈 디테일
1)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전말
① 2006~2007년, 원인 불명의 소아 폐렴 환자 급증
2006년 2월부터 의료계는 '원인 미상 급성 간질성 폐렴'에 주목하던 터였다. 5세 미만 영유아에서 발견된 간질성 폐렴은 2006년 연말부터 2007년 연초까지 집단 괴질 형태로 또 발생했고, 이듬해 연말에도 괴질 환자들의 등장이 이어졌다. (중략)
과거 언론보도를 보면 2007년 4개 대학병원 의료진은 질병관리본부 담당 과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지만 감염병이 아닌 것 같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방치된 채 2008년부터 2011년 7월까지 '간질성 폐렴'으로 진료받은 5세 미만 영유아는 2008년 176명, 2009년 213명, 2010년 245명까지 매년 증가했다.
[5월 3일자/프라임경제] '잠재 피해자 227만명' 묻힐 뻔했던 살인병기
② 2011년에서야 역학조사 시작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미확인 폐손상 환자가 몰렸던 서울아산병원 입원환자 18명과 같은 병원 다른 내과에 입원했던 121명을 대상으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폐손상 환자들은 평균 3~4년 동안 매년 4개월 정도 가습기를 사용했고, 가습기 물을 교체할 때마다 살균제를 첨가했다. 살균제 사용량은 한 달에 평균 1병 정도였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4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
[2011년 8월 31일자/경향신문] “의문의 급성 폐질환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
③ 2012년, 최초의 형사 고발, 정부의 소극적 대응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는 가습기 살균제를 쓰다 사망한 이들의 유족 8명이 살균제 제조업체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코리아, 애경산업, SK케미칼 등 17개 업체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1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년이 지나도록 피해 조사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2012년 8월 30일자/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업체 고발키로(종합)
환경보건시민연대에 따르면 자체 접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사망자 52명을 포함해 174건에 이른다. 반면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금까지 공식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가 34건(사망자 10명)으로 지난해 8월의 발표와 차이가 없다고 30일 밝혔다. 1년이 지났어도 피해자 측과 정부의 인식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제품 판매 중단 및 전량회수 명령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하고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게 대책의 전부라고 비판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업체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했다며 5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피해자 측은 턱없이 낮다고 주장한다.
환경부 역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에 가습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항이 완화됐다.
[2012년 8월 31일자/동아일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제조-판매사 17곳 고발
④ 2013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보류”
정부와 여당은 24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법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피해자·유족 지원을 위해 108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확정했다.
하지만 법 제정 없이는 의료비에 국한된 1회성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이른바 ‘가습기 피해 구제법안’을 제출한 야당 의원들은 물론 피해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가습기 살균·세정제에 함유된 독성물질로 심각한 폐손상이 일어나 사망한 영·유아, 임신부 등은 지난 2년 동안 127명에 이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가습기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당정은 법안을 제정하는 대신 기존 환경보건법을 개정해 의료비를 선지원하기로 했다. 즉,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는 정부가 의료비를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2013년 9월 24일자/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정부·여당 “보류”
⑤ 2014년 3, 환경부 조사 종료 및 발표, 피해자 지원절차 마련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정부의 첫 공식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가 폐 질환을 얻은 것 같다고 신고한 사람 361명(생존자 257명ㆍ사망자 104명) 가운데 127명(35.2%)은 "인과관계가 거의 확실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폐손상 조사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시민단체를 통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의심 사례 361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탓에 폐 손상이 일어난 게 '거의 확실하다'고 결론 내린 사례가 127명, '가능성이 크다'는 사례는 41명으로 확인됐다.
[2014년 3월 12일자/동아일보] 가습기 살균제 폐손상 절반만 피해 인정…논란 계속
리앤: 2014년 정부 조사 결과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되었다고 하지만 절반에 달하는 피해자가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⑥ 2014년 8월, 피해자와 가족ㆍ환경보건시민센터, 제조사 15개사 살인죄 고소
2) 사건은 현재 진행 중…
리앤: 2015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야 검찰이 ‘가습기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설치, 조사가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피해자를 낸 제조사, ‘옥시’가 용역 연구를 의뢰한 대학 교수들이 연구 결과의 대가로 막대한 연구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져 긴급 체포되었고, 제조사들도 이제야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고 연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28일 10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의 소극적인 피해자 구제로 인해 잠재적 피해자들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27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센터에 알려온 3차 신고자 수가 26일 현재 466명”이라며 “기존 1·2차 피해자와 합하면 모두 99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 수는 기존의 151명에다 59명이 추가로 피해 신고를 접수해 210명으로 늘어났다.
[2015년 12월 28일자/경향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28일 1000명 넘어설 듯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작된 가습기 살균제 실험 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서울대 조모(57) 교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략)
조 교수는 2011년 옥시로부터 자사 가습기 살균제 ‘옥시 싹싹 뉴 가습기 당번’의 독성 실험 연구용역을 의뢰받고 그해 10~11월 실험을 진행했다. 검찰 조사에서 그가 옥시에 불리한 생식독성 실험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한 어미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배 속에서 새끼쥐가 사망했다’는 내용이다. 옥시는 그해 8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의 위험 요소”라는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외 연구팀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연구를 맡겼다.
옥시는 조 교수의 연구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비 집행 내역 중 인건·기자재비를 5000만~6000만원가량 부풀린 것을 확인하고 이 부분에 사기죄를 적용했다. 조 교수는 개인 계좌로도 12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5월 7일자/중앙일보]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교수 영장…개인 계좌 1200만원 받아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프달 대표는 “옥시는 모든 의혹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자체조사를 진행해 잘못된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2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가운데 옥시 제품을 사용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며 “기존에 발표한 인도적 기금 100억원은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을 받은 다른 분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월 2일자/조선일보] 옥시, 5년 만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자회견…피해자들 거세게 항의
3) 처벌에 있어서의 법적 쟁점: 살인죄 적용이 가능?
리앤: 그렇다면 과연 제조사를 상대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소송에 있어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실제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의 최대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검찰,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가닥=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옥시 등 제조사 관계자 등을 기소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혐의 적용도 검토했지만 제조사 측의 고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 등은 옥시 등 제조사 측이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생산·판매를 계속 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제조사 측이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안전성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하지 않았던 점이 입증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제는 고의와 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입증 여부다.
[5월 2일자/법률신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제조사 법적책임 및 향후 전망은
재판이 시작되면 소멸시효가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많은 피해자들의 경우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지났기 때문이다.
민변 환경보건위는 "문제가 된 제품들은 1994년 판매가 시작됐고 17년이 지난 2011년에 처음 문제가 알려졌으며 2014년에야 1차 판정이 나왔다"며 "피해자들이 원인을 알게 된 시점에 이미 시효가 지난 경우가 많은데 재판을 통해 이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26일자/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집단소송 나선다…소멸시효 쟁점될듯(종합)
4) 과연 제조사의 책임만 있는 것인가?
리앤: 그런데 왜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으로 지목된지 5년이 넘어서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것일까요? 제조사, 제품을 관리, 감독했어야 하는 정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의문입니다.
① 옥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롯데마트를 시작으로 검찰의 칼날이 옥시와 홈플러스 등 PHMG·PMG 주원료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들에 향해있다.
하지만 기존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문제가 지적되며 CMIT·MIT를 사용했던 △SK케미칼(제조) △애경산업 △이마트 △GS리테일 △퓨앤코(제조사) △다이소아성산업 △산도깨비(제조사) 7곳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중략)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미 오래전부터 20여종 가습기살균제 제품 중 피해신고된 14개 제품 모두의 제조판매사를 소환해 조사할 것을 주장해왔다. 그럼에도 CMIT·MIT를 사용했던 업체들이 현재까지 검찰조사를 빠져나갔던 이유는 지난 2011년 있었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때문이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11월9일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에 대한 흡입실험' 결과 'PHMG·PGH는 폐손상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CMIT·MIT는 폐섬유화 관련성이 적어 독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로 종결된 정부의 1·2차 피해조사 결과, 이들 4개 제품 사용 피해자는 사망자 40명, 생존환자 136명이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낳은 곳은 애경이다. 3위인 롯데마트 61명에 비해 피해자가 무려 2배(128명) 더 많다.
[5월 3일자/프라임경제] "생쥐는 살았고 사람은 죽었다"
② 정부는 규제를 통한 관리/감독 역할에 충실 했나?
리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국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렇게 까지 커진 데에는 정부의 방관이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5년 2월2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은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 배상 청구 후 첫 판결로 '국가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기습기살균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인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피해보상을 원하면 피해자들이 업체에 개별소송을 하라는 것
[5월 3일자/프라임경제] '잠재 피해자 227만명' 묻힐 뻔했던 살인병기
청소용으로 쓰이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이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둔갑한 때는 2001년이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PHMG로 교체하면서 독성 테스트를 생략했다. 용도가 공업용 첨가제에서 소비재인 가습기 살균제로 바뀌었으나 정부는 별다른 허가절차 없이 업체에 맡겼다. 면역력이 약한 아기나 산모에게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는데도 업체는 흡입독성 시험조차 거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가 보편화된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영·유아 사망 사례가 의학계에서 자주 보고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직무 유기에 가까웠다. 특히 2009년 한국소아학회지에서 발표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까지 참여했다. 그런데도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2년이란 시간을 날려보냈다.
검찰의 늑장 수사도 피해자 구제를 어렵게 만들었다.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옥시를 검찰에 고발한 시점은 2012년 9월이다. 최근 본격 수사를 하기까지 검찰은 3년8개월 동안 사건을 사실상 깔고 앉아 있었던 셈이다.
문제는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유해 물질들이 생활용품에 쓰인다는 사실을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했다. 그러나 이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독물질이 현재 방향제·탈취제의 원료로 쓰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사용금지 화학물질이 500여 종에 이른다. 반면 한국은 사용금지 물질로 불과 26종을 지정했을 뿐이다.
[5월 8일자/중앙 Sunday] (사설) 정부의 허술한 관리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키웠다
3. 필진 코멘트
리앤: 기사들을 보는 내내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어제오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십 년째 진행 중인 일임에도 연일 쏟아지는 보도들은 2, 3년 전에도 이미 지적된 내용들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등 떠밀려 제조사들이 사과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손해배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피해자들이 옥시 영국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고 현지에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국제 사회의 관심도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 국가에 대한 책임이 절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규제를 통해 최소한의 관리/감독하는 것이 국가 본연의 역할 아닌가요? 이제 와서 서둘러 수사하는 모습이 제조사로만 책임을 돌리는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by 리앤
yum.haewon@gmail.com
행간읽기, 하나만 읽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