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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행간읽기 Jul 18. 2016

[시감] 남중국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2

[행간읽기] 2016. 7. 18. by 시골감자




“남중국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2” by 시골감자


1. 이슈 들어가기  

시골감자: 안녕하세요. 시골감자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남중국해 갈등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행간읽기 2월 19일,  남중국해, 두 나라의 자존심 대결 by 시골감자) 비록 남중국해는 우리와 가깝지는 않지만 한국 원유의 90% 이상이 통과되고 전 세계 무역량의 반절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중국해 분쟁의 쟁점은 난사군도에 위치한 인공섬 인정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완벽하게 필리핀 편을 들어줬는데요. 이는 미국이 국제여론을 힘입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사드 배치와 더불어 미 중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이슈 디테일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는 이날 오전 11시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한 ‘구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중국은 이 구단선이 역사적으로 형성돼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PCA는 구단선에 근거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것도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다. 스카보로 암초(중국명 황옌다오) 등 남중국해의 9개 해양 지형물은 섬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경향신문 7월 12일, 상설중재재판소 “남중국해, 중 영유권 없다”]

 

무엇보다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들어온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벌여온 주권활동의 모든 논리적 근거를 송두리째 상실할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이 규정한 권리범위를 넘어서 구단선 내 해역의 자원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결코 법적 법적 기초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7월 12일, 판결내용은 中 완패…”남중국해에 ‘섬' 없다·EEZ 불가"]

시골감자: 그동안 중국은 스프래틀리 제도(난사군도)에 인공섬을 쌓으며 군사기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인공섬을 만든 이유는 섬으로써의 지위를 얻어야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을 주장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군사훈련을 명목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줄곧 바다 위의 헌법이라는 ‘유엔해양협약’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들의 지배해온 영해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주권을 인정받은 곳이라며 주권의 타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상설중재재판소는 인공섬도 역사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이는 유엔해양협약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국은 PCA의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후 자국이 주장하는 영해 안으로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존 C 스테니스'와 '로널드 레이건' 등 항공모함 2척이 진입하면 일전불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소식통들이 전했다. 두 항모는 현재 남중국해와 가까운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남중국해 무력시위에 군사적인 대응이 아닌 외교적 항의에 그친다면, 자국 내에 격앙된 여론은 물론 국부의 정서를 잠재우기가 어려울뿐더러 최고 군 지휘기관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에도 큰 치욕이기 때문에 단호한 대결 의지를 과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7월 12일, 베이징시 ‘전시상태’…"시진핑, 남중국해 판결앞 전투태세 명령"]

[KBS 뉴스 7월 15일, 中, 남중국해 영유권 과시…핵잠수함 배치]

시골감자: 중국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투태세를 명령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보여준 단호한 태도를 볼 때 남중국해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PCA에 제소한 당사국인 필리핀을 비롯한, 일본, 베트남, 유럽연합(EU), 호주 등의 지도자들은 ASEM 및 사이드 미팅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중국에 판결 결과 수용을 촉구했다. 중국은 러시아, 캄보디아 등 자국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과 손잡고 맞섰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6일 ASEM 비공식 회의에서 “중국은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중재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른바 판결결과도 수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7월 17일, ASEM·WPF, 남중국해 외교전으로 달궈진 국제회의장]

[연합뉴스 7월 13일, 인도, 남중국해 판결 어부지리 노리나…”中해양법협약 존중해야”]

시골감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60개가 넘는 국가들이 자신들의 남중국해 영위권을 인정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필리핀,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과 이제 중국에 허가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가게 된 인도, 유럽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엮이면서 중국에 상황이 유리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남중국해 판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해양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서 중요한 해상 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보장에 이해관계가 크다"며 "모든 당사국이 'DOC'(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 선언)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 비(非)군사화 공약 준수, 'COC'(남중국해 행동 수칙)의 조속한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기범 연구위원은 "이번 판결로 미국의 주장이 정당성을 얻은 만큼 미국은 다자 회의 등 주요 계기마다 한국에 좀 더 분명한 태도 표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특히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입증하라는 요구가 예상된다"고 했다. 남중국해가 중국의 내해(內海)가 아닌 공해(公海)라는 미국의 주장이 확인된 만큼 '항행의 자유 작전'(FONOPS) 차원의 한·미·일 남중국해 합동 순찰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7월 13일, 사드 이어 남중국해… 또다시 선택지 앞에 선 한국]

 

3. 필진 코멘트

시골감자: 이번 판결에 법적 강제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패권국가를 꿈꾸는 중국에 부담되는 판결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사드 배치가 겹쳐서 두 곳에서의 힘겨루기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가가 60개가 넘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중국이 동맹국을 늘리는 모습은 펠레폰네소스 전쟁,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보여졌던 ‘편 가르기’와 유사합니다. 즉, 신흥 국가와 기존 패권국가와의 갈등은 전쟁으로 귀결된다는 투키기데스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원유의 90%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런 갈등은 긍정적이지 않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길 바라지만 앞으로 사드 배치처럼 한국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by 시골감자

ziliao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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