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또 독일인가 - 목차와 서문
독일 노동법 실무(2007)와 독일 기업실무 용어사전(2009)에 이어 세 번째로 출간한 책 “왜 또 독일인가 – 노사관계의 대안을 말하다(2016)”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다.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만들기 위해 광주광역시청에서 소위 ‘어공’으로 일했다. 대학생 시절에 일어났던 광주에서의 참변 때문에 광주시민에 대해 항상 마음의 빚이 있었는데, 광주시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가 왔으니 그런 기회를 마다할 수가 없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독일의 사례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면서 분주하게 보냈다. 광주시가 추진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이 사업의 핵심내용인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반드시 필요했고, 이를 작성하는 미션이 내게 주어졌다. 오로지 혼자서 집중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했다. 2월의 추운 날씨에, 난방도 들어오지 않던, 창고로 쓰던 방을 대충 치우고 책상과 PC, 프린터만 들여놓고 홀로 작업하던 시간을 잊을 수 없다.
그 당시 가졌던 여러 계획들, 즉 예타 통과 후 실질적으로 광주형일자리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들이 많았으나, 펼쳐보지 못하고 그 사업에서 물러 나왔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 책을 준비했다.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출간하려는 조급함 때문에 편집에 오류가 많았고, 이 후 계획했던 작업도 이런저런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그런 아쉬움에 브런치에 글을 올린다. 이 책에서 다룬 내용들은 아직도 소개할 만한 내용이고, 여전히 유효한 문제의식이라 생각해서 ‘들어가는 글’과 ‘나가는 글’을 올린다(목차와 서문은 여기 함께 올린다).
왜 또 독일인가 - 서문
노사관계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므로, 책의 내용을 형식적이 아니라 실사구시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노동조합에 대해 서술하면서 노동조합의 역사나 발전과정 같은 사항은 굳이 다루지 않았다. 대신 단도직입적으로 독일의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나름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군더더기 없이 짧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을 빠트리지 않으면서 서술하였다. 또한 “똑똑한 학부생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설명하지 못하면, 실은 나 자신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늘 생각했으며, 어떤 글을 쓰든 이 원칙을 지켰다”는 대니얼 데닛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이 책을 기술하였다.
이 책을 통해, 한국사회의 변화를 구동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서 노사관계의 변화에 관한 토론을 촉발시키고자 한다. 토론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사회경제적 변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를 실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선 독일의 노사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자’는 것이 이 책의 취지이고,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바탕 위에 우리사회(우선은 노사관계이지만)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것이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가지는 바람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점은, 이해는 관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자신의 주장만이 옳으며 선이고, 상대방의 주장은 그르고 악이라는 일방적인 자세만을 취할 것인가. 언제까지 교묘하게 나의 이익을 위해 상대의 주장을 매도하기만 할 것인가. 만약 관련 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라면, 문제해결의 시작은 먼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노사관계의 변화에 대해 이런 자세를 가지고자 쓰는 것이다.
독일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부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많다.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잘못 이해되고 있던 독일의 제도에 대해 그 내용을 바로잡고,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생산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2007년 “독일노동법 실무”라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던 독일 노동법을 실무적 차원에서 소개한 바 있다. 이번 책에서는 독일의 노사관계와 주요 제도를 종합적인 차원에서 소개하고, 이어서 최근에 광주광역시 사회통합추진단의 정책TF팀장으로서 ‘광주형일자리 모델’의 실행계획을 설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나름의 정책 대안을 “(가제) 일자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출간 예정)”를 통해 제시해 보려고 한다.
2016년 8월, 폭염과 천학비재의 이중고 속에서
하성식
목차:
I. 들어가며
1.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
2. 일자리는 왜 중요한가
3.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시도들
4. 독일의 노사관계로부터 배우다
II. 독일 노사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 공유
1. 독일의 경제체제
(1) 사회적 시장경제
(2) 라인 자본주의 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3) 유니버설은행 시스템
2. 독일의 기업지배구조
3. 독일기업에서의 노동자 이해대변의 4가지 차원
4. 공동결정법(감독이사회)과 사업장기본법(사업장협의회)
5. 단체협약과 사업장협약 그리고 사업장 일자리동맹
6. 노동이사제
7. 노동조합
8. 사회 안전망
9. 직업교육
III. 폴크스바겐의 개혁과 단체협약
1. 폴크스바겐 법
2. 모든 일자리에는 얼굴이 있다 – 페터 하르츠
(1) 대량해고 사태에 직면한 폴크스바겐
(2) 감당가능한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3) 새로운 종업원상 – M4 종업원
(4) 새로운 근로시간모델의 실험 – 주4일 근무제, 블록모델 및 릴레이모델
3. 폴크스바겐의 아우토 5000 프로젝트
(1) 아우토 5000 프로젝트의 진행경과
(2) 단체협약 Auto 5000 x 5000 체결
(3) 아우토 5000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4) 아우토 5000 프로젝트의 시사점
4. 폴크스바겐의 주요 단체교섭의 진행상황 및 협약내용 일람
(1) 1994/95 단체협약(고용보장과 경쟁력향상을 위한 단체협약)
(2) 1996/97 단체협약
(3) 아우토 5000 x 5000 단체협약
(4) 미래협약
(5) 2006년 단체교섭
(6) 조직 통합을 위한 단체협약
IV. 나가며
1. 무엇을 토대로 제도를, 그리고 사회를 리모델링할 것인가
2. 새로운 시작은 ‘감당 가능한 정도’에 대한 노와 사의 ‘입장백서’ 내놓기부터
3. 새로운 변화를 고대하며
일러두기
• 노동자, 근로자, 종업원은 같은 의미로서, 문맥에 따라 그때그때 혼용해서 사용하였다.
• Betriebsverfassungsgesetz 의 번역은 사업장기본법으로 하였다.
• Betriebsrat 의 번역은 사업장협의회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