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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Sep 23. 2019

꼬마빌딩 투자 종잣돈 만드는 법 ① 거주비용 줄이기

seed money 만드는 방법

꼬마빌딩 투자 종잣돈 만드는 법 ① 거주비용 줄이기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천만 원 ~ 수억 이상의 종잣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초보자가 오해하는 것은 건물주가 되려면 많은 돈을 현금으로 확보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특별히 보수적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동산 디벨로퍼와 투자자들은 현금이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하는 방법이 능숙하다. 오늘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위해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는 종잣돈 만드는 법들을 살펴보자.


1. 주거비용 줄이기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를 보면 엉덩이에 깔고 앉은 비용이 너무 많은 투자자가 많다.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좀 더 빠르게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을 만들고 싶다면 직접 거주비용에 너무 많은 돈을 깔고 앉아 기회비용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은퇴시점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부모님 세대 중에는 아파트는 있지만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없어서 원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 비싼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해 돈은 많은데 항상 현금이 부족한 부자들도 많다.  지금 당장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너무 많은 주거비용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보자. 지금 당장 조금 안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도 몇 년 후 건물주가 되고 지속적인 현금흐름을 늘리게 되면 원하는 지역에 다시 입성할 수 있고, 지속적인 현금 확보로 꿈에 그리던 생활을 하면서 주변의 부러운 시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주거비용을 줄여 종잣돈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다.


1) 지역 이동

지금 사는 지역에서 조금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하게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활이 어려워져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조금 더 일찍 누릴 수 있는 투자를 하기위해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다.  주변 눈치가 신경쓰이는가? 정 지금 사는 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다른 지역에서 건물주가 돼서 현금흐름을 확보한 뒤에 다시 입성하면 된다. 가족이 늘어날 수록 지역의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지역 이동만큼 많은 종자돈을 확보하는 방법도 없다. 만약 사회 초년생인데 지금 주거비용이 과다하다고 느껴진다면 미래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2) 규모 줄이기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수를 줄여서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다. 40평대를 30평대로, 30평대를 20평대로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종잣돈을 확보할 수 있다. 잠만 자는 공간으로 집을 쓰면서 30평대에 살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자기 만족감이나 주변 의식때문에 너무 큰 평수에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보자. 명확하게 내가 큰 평수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주거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을 낭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주택 유형 변경하기

젊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에 브랜드 아파트를 고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나 주변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특히 회사 생활이 바쁘고 주말에도 외부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라면 진지하게 주거 유형을 변경하는 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아파트를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으로 변경하고 젊을 때 그 돈으로 건물주가 되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이다.  지금 당장은 생활이 불편하고 뭔가 주변의 시선도 신경 쓰일 수 있겠지만 막상 젊은 나이에 수익형 부동산 건물주가 되고 나면 생각은 변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도심의 아파트라면 주변의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서 주인세대에 거주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협소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지어서 1층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층부에 테라스있는 집에 거주하거나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보다 훨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공간을 누릴 수 있다. 


아파트 주변 단독주택을 활용해 수익형 부동산을 만든 사례


아파트 거주비용으로 단독주택을 지은 뒤, 건축비를 세입자 보증금으로 확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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