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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Oct 07. 2019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명의변경하기 (점포겸용,주거전용)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명의 변경하는 법 (점포겸용단독주택,주거전용단독주택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명의 변경하기 (점포겸용, 주거전용)


LH에서 분양받은 택지는 명의변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택지지구 안에서 이주자택지(점포겸용단독주택)와 협의자택지(주거전용단독주택)의 명의 변경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택지지구별로 제한되는 내용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분양받은 가격 이하로 매매를 하게되면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2월 29일 국토부는 아파트 투기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8.2부동산 대책)을 강화한 뒤 택지개발 분양권 토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을 강화했다. 점포겸용 단독주택지의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과거에는 공급가 이하로 전매가 가능했지만 이제 명의변경은 토지 잔금납부일 (최대 2년) 이후에 가능해졌다.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내용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 분양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했던 것과 달리 전금전까지 전매가 제한됨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 추첨식 ->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



[관련자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 강화 및 공급방식 변경, 준공지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17. 9. 18.∼’17. 10. 30.) 한다.


□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 강화 (시행령 제13조의3)

ㅇ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소유권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되나, 자금난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를 위해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전매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동 규정을 악용한 불법전매*가 횡행함에 따라 앞으로 단독주택용지는 잔금을 납부하기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 까지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도 전매를 금지한다.

*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한 것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전매차익을 얻음

ㅇ 다만, 이사·해외이주·채무불이행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공급받은 가격 이하 전매 허용규정의 본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


②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공급방식 변경(지침 별표3)

ㅇ 현행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 상가 설치·운영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의 특성을 감안*하여, 시장 수요를 반영한 가격결정(낙찰가격)을 통해 가격을 현실화하고 전매차익에 대한 기대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 현행 택지개발촉진법령상 영리성이 있는 택지는 경쟁입찰로 공급함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 : 2017.12.29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54호, 2017. 12. 29.,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공급 가격 이하로 택지를 전매하는 것은 허용하되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에는 잔금 납부일 또는 용지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까지는 공급 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용지의 공급방식에 관계없이 모든 단독주택 건설용지 및 공동주택 건설용지의 경우 잔금 납부일 또는 용지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2년까지는 공급가격 이하로도 전매할 수 없도록 하면서, 생업 또는 이민 등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 용지의 전매를 허용하려는 것임.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轉賣)(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는 전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생략 ...


9. 공공시설용지와 주택건설용지 중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


9의2. 주택건설용지(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는 제외한다)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해당 용지를 전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용지에 대한 잔금 납부일(잔금 납부일이 주택건설용지 공급계약일부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후에 전매하는 경우


나.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근무ㆍ생업ㆍ취학ㆍ결혼 또는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같은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마. 이혼으로 인하여 해당 용지의 소유권을 이혼하는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바. 공급받은 용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주택법 시행령」 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되는 경우


아. 해당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부실징후기업이거나 부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해당 용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경우


10.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서 정하는 설립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서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최대 주주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전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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