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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Oct 07. 2019

신도시 택지지구 초기 이주자택지 딱지투자 주의사항

신도시 택지지구 초기 원주민 물딱지 투자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신도시 택지지구 초기 

이주자택지 딱지투자 주의사항


지난 시간에 택지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택지를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택지지구 형성 초기에 딱지투자란 방법을 설명하면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었는데 오늘은 왜 딱지 투자를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https://brunch.co.kr/@hausplanner-cm/183


딱지투자란?

딱지 = 원주민에게 주어지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사업주체(LH)는 기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책으로 토지 수용 협의를 빠르게 한 사람들에게 이주자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했다.




문제는 이런 이주자 택지의 추첨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매입 권리를 사는 딱지투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권리가 위조되거나 동시에 두 명 이상에게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이주자택지 전매는 "주민보상 착수→이주자택지 대상자 선정→ 통보(딱지거래 발생시점)택지 추첨계약의 단계"를 모두 거친 후에 가능한데 통보 후에 딱지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다.


동탄신도시,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등 수도권의 이슈가 되는 택지들은 모두 딱지거래가 성행했다. 원래 이주자용 택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정부가 토지 수용을 위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조성원가의 80%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택지는 조성원가의  150~200%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므로 원주민들에게 이주를 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을 권리로 주는 것이다. 


이런 이주자택지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원주민들을 위해 합법적으로 1회에 한해 전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사전 미등기 된 딱지 형태로 거래하는 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고 한다.) 하지만 미등기 된 상태에서 해당 택지지구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의 수요로 인해 추첨을 통한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기도 전에 딱지(분양권)에 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보통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면 이주자택지 대상자 통보 서류가 오게 되는데 이 서류만 있으면 권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장 핫한 택지지구였던 고덕신도시의 경우 최고 8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었다고 하니 투자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추첨에 의해 LH와 원주민간의 토지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딱지 거래는 아무러 보호 규정이 없다는 리스크가 있다. 즉 사기 피해를 당해도 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것이다. 


택지투자에 대한 투기가 이루어지면서 원주민의 이주자택지 통보서류를 위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명에게 계약을 하는 이중, 삼중 계약의 문제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딱지투자를 하는 사람들을 말리기는 힘들겠지만, 실제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딱지투자보다는 원주민의 택지 권리가 확정된 이후 허용되는 합법적인 전매 기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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