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원 특례사업,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일몰제 제대로 이해하기
쉬운 이해를 위해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내용부터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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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공원시설로 오랫동안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을 이유로 진전되지 않은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 개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원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민간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개발해, 이 중 30% 내에 아파트 같은 비공원시설을 짓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 하게 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례
직동공원 안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파크" - 최고 12:1 청약률로 완판
추동공원 안 "e편한세상 추동공원" - 1561가구 1주일 만에 완판
청주 잠두봉공원
원주 중앙공원
청주 새적굴공원
수원 영흥공원
대전 매봉공원
원주 단구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종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이 시장·군수에게 제안하거나 역으로 시장·군수가 민간에 제안해 공모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5만㎡ 이상 도시공원에서 70% 이상 면적을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등 수익사업으로 비용을 조달한다. 도시공원에 편입됐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를 비롯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할 수 없다. 전체 면적이 5만㎡ 이상인 도시공원에서 5만㎡ 이상으로 분할해 민간공원을 조성할 경우 잔여 면적이 5만㎡ 이상일 때만 허용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찬성 이유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재정 투입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각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건설사에는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이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이용 가능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 고통받는 토지 소유자들 민원도 해결할 수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반대 이유
특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자체가 토지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자 토지주들이 보상 협의 우선을 주장하며 특례사업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주분들은 20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땅인데 갑자기 시가 본인의 땅인 것처럼 특례사업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며 반대의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례사업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서 비리 행위가 개입되어 이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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