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일몰제,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대로 이해하기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혼동하는 분들이 많다.
주말에 우면산 생태공원을 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사례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한다.
먼저 도시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차이점을 위해 도시공원에 대한 글을 참고하자.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28
우면산 생태공원 앞에 위치한 삼성전자 R&D센터가 있는 형촌마을
형촌마을에서 위쪽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우면산 도시자연공원으로 연결된 길이 나온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자연공원 vs 도시자연공원구역
"구역"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 차이지만 구역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개발제한구역, 수자원 보호구역처럼 이용권이 제한된다. 쉽게 말해 개발하기 어려운 용도구역으로 초보자는 이런 지역은 토지투자는 피하는 게 좋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양림이나 수목원 등 시민들을 위한 여가활용 시설 설치와 기존 건축물의 개. 증축만 시장의 허가를 통해 가능하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시행령 별표 2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200제곱미터 이하)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 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200제곱미터 이하)
3)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 건축물(존속기간 1개월 이하, 연중 6개월을 넘기지 아니할 것, 판매 및 입장료 징수 불가)
4)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 유아 숲 체험원
5) 6홀 이하의 골프장
6) 실외체육시설(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탈의,세면장,화장실 등 부대시설 포함)
7) 국가에서 설치하는 청소년 수련시설
8) 국가에서 설치하는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9) 국가에서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간이휴게소 등
10) 취락지구에 한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11) 국가에서 설치하는 노인복지시설(경로당)
12) 국공립어린이집
별표3에 나오는 위 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한사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사항
1) 임야 또는 경지정리된 농지에는 가급적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함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건축허가 불가
3)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의 5%에 행위허가된 시설 설치가 가능함
: 예를들면 내가 가진 공원구역 면적이 1000평이면, 50평에 허가되는 건물을 지을 수 있음, 즉 50평이 내 사업부지 면적이 되는 것임
4)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건 자연녹지 기준을 따라가는 것 같다)
5) 높이 최대 12미터, 3층 이하
6)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따르는 형질변경
: 토지 형질변경 면적은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함
(단 축사는 3배 이내,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은 330 제곱미터 이내)
7) 골프장 설치시 입지조건
: 경사도 15도 넘는 부분 면적이 사업계획면적의 50% 이내여야 함
: 다음의 면적의 합이 사업계획면적의 60% 이내여야 함(중복시 1회적용)
- 원형으로 보존되는 임야면적
- 훼손된 지역 면적
- 잡종지 또는 나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지면적
- 골프코스 조성면적 외 사업계획면적 중 수목을 심고 가꾸어 녹지로 조성되는 면적
- 골프코스 연못 면적
수익형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 보러가기
▶ http://gogoa.co.kr/link/short/ZUyItGCXlK
https://brunch.co.kr/@hausplanner-cm/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