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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by 하우스플래너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png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입니다.

P2P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➊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➋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➌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➍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➎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 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 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P2P대출 시장 현황

ㅇ‘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 )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연체율*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18.9월말 5.40%로 상승


*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

** (’18.9말)5.40% **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

*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➊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➋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등 새로운 영역 진출

➌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


ㅇ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ㅇ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 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 차입자 위험도* ,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시 등


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ㅇ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감원 행정지도심의 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ㅇ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ㅇ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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