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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Jan 02. 2020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 및 법제화 방향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입니다.

P2P회사가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항목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 P2P 대출 가이드라인


■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 

➊ PF대출 공시 항목 확대 및 주요사항 외부전문가 검토, 부동산 대출 선공시 제도 도입 등 P2P업체의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➋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➌ 대출상환금 분리 보관,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연체채권 관리 강화 등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➍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P2P업체 직원의 이해상충 범위 포함 등 P2P업체의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➎ 타 플랫폼을 통해 P2P대출 광고·판매시 투자자에 충분한 정보 제공 


■ P2P대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 하게 육성할 수 있도록 법제화 적극 추진 

○ 발의된 의원입법안(5건)을 바탕으로 주요 사안별 정부대안을 마련 하여 이를 통한 충실한 국회 논의 및 조속한 법제화를 지원



P2P대출 시장 현황

ㅇ‘18.9월말 현재 업체수 205개사, 누적대출액 약 4.3조원(대출잔액 1.7조원* )으로 대출 증가폭이 꾸준히 확대되는 등 양적 성장세 지속 * P2P업체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출누계액 및 미상환 잔액(‘18.9월말 기준)


연체율* (P2P금융협회 회원사 60개사 기준)은‘16년말 1.24% 수준에서 대출만기 도래 등에 따라‘18.9월말 5.40%로 상승 


* 연체율(%, 30일 이상 연체) : (‘16년말)1.24 (’17년말)7.51 (‘18.3말)8.22

** (’18.9말)5.40% ** ‘18.3월말 급상승했으나, 연체율이 높은 일부 대형업체의 P2P협회 탈퇴로 평균연체율 감소 


ㅇ 특히, 신용대출 보다는 PF대출 등 상대적으로 거액인 부동산 담보대출에서 연체율이 높은 상황


□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와 대출 담보별로 다양하나, 평균금리는 12~16%로 중금리 구간을 형성(특히, 신용대출은 평균 12%대 수준) 

* 대출금리와 별개로 주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플랫폼수수료는 평균적으로 대출금액의 3∼4% 수준



그간의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다만, 시장 미성숙, 가이드라인 법적한계 등으로 일부 P2P업체의 불법·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업계 신뢰도 저하 

* 허위 대출로 대출금 유용, 자금 돌려막기(만기불일치 등), 투자자 상환금 횡령 등



□ 한편, P2P대출은 차입자와 투자자간 직접거래를 통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접근성 제고와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금융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 


➊ 빅데이터를 활용한 중·저신용자 신용평가 모델 개발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 대부업 대비 낮은 금리) 

➋ 소상공인 동산담보대출, 소형부동산대출 시장 등 새로운 영역 진출 

➌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중수익대의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 P2P대출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법제화 적극 추진 


ㅇ 다만, 법제화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응 


ㅇ 또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 이후 인허가· 등록시 P2P업체의 그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할 계획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


 P2P업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ㅇ PF대출 공시항목 확대* (現 공사진행 상황, 차주 자기자본투입, 대출금 사용내역 등) 

* PF사업 전반, 차주·시행사·시공사 재무·실적 정보, 대출금 용도, 관리체계, 상환계획 등 

ㅇ PF대출 주요사항(부동산 물건 존부, 담보권 설정 여부, 대출계약서 내용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변호사 등) 검토 및 검토내용 공시 

ㅇ PF 등 부동산 P2P대출 상품은 판매 전 2일(48시간) 이상 공시 * 투자자가 거액의 P2P대출 투자전에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 


ㅇ 연체율 산정방식을 명확히*하고 신용·부동산(담보 및 PF 구분)· 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 연체율, 연체 건수 등 세부 공시 

* 연체율 = (장‧단기 총연체잔액/“총대출잔액”) [기존] 일부업체 “총누적대출잔액” 사용 

ㅇ 차입자 위험도* , P2P업체 전문성** 등 판단을 위해 공시 내용 강화 * 총대출금액, 대출잔액, 최근 대출실적 등 ** 여신심사역수, 법률·회계 등 전문가 보유 등 


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제한 

ㅇ 단기조달을 통해 장기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원천 금지 

ㅇ 만기연장 재대출,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시 경고문구 표시 등 * 총 대출금액이 예정되어 있으며 수회에 걸쳐 각각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 (예) 부동산 PF 총대출예정금액 10억원(1차 4억원, 2차 3억원, 3차 3억원) 


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ㅇ 대출상환금도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보관 

ㅇ P2P업체 부도‧청산 등에 대비한 청산업무 처리 절차 마련 및 연체발생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 및 관리 실태 공시 등


 정보보안 및 이해상충 관리 강화 

ㅇ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등 보안 관리체계 점검 

ㅇ P2P업체 직원 등을 P2P대출이 제한되는 이해상충 범위에 포함 


 플랫폼 업체의 P2P 대출 판매시 정보제공 강화 

ㅇ P2P업체가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P2P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 * 해당 상품이 P2P대출상품인 점, 투자계약은 P2P업체와 진행된다는 점, P2P대출 상품은 위험성이 있다는 점, P2P업체의 사업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 고지



향후 계획

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 (시행일은 ‘19.1.1일부터 1년간) 

ㅇ 의견 수렴 절차 이후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금감원 행정지도심의 위원회(‘18.12.27일 예정)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 


 P2P대출 법제화 추진 

ㅇ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주요쟁점별 금융위 대안마련 * 제정안 3건, 개정안 2건(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총 5건 발의 

ㅇ 금융위 대안을 바탕으로 법안 소위 등에서 충실한 논의를 거쳐 신속히 법제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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