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가치 용도지역 이해하기
높이 555m의 잠실 제2롯데월드. 이런 초고층 빌딩은 왜 강남이나 여의도 같이 일부 지역에만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4~5층 높이의 건물들이 많은 걸까요? 이는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 때문인데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전체 면적이 달라 지기 때문에 결국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세부적으로 21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소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보통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80%가 주거지역이면 그중 9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도시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계법에서는 150~250%로 규정되지만, 서울시는 2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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