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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토지의 가치 용도지역 이해하기

by 하우스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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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555m의 잠실 제2롯데월드. 이런 초고층 빌딩은 왜 강남이나 여의도 같이 일부 지역에만 있고, 대부분의 지역은 4~5층 높이의 건물들이 많은 걸까요? 이는 바로 토지의 용도지역 때문인데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와 전체 면적이 달라 지기 때문에 결국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다시 세부적으로 21가지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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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부동산 개발을 하다 보면 보통 준주거, 준공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80%가 주거지역이면 그중 9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 도시와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한 뒤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국계법에서는 150~250%로 규정되지만, 서울시는 200%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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