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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건축협정제와 결합 건축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필수지식

by 하우스플래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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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건축협정제와 결합 건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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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 건축제 (용적률 거래하기)


결합 건축제는 인접한 대지의 건축주간에 용적률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필지가 모두 용적률 300%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 결합 건축제를 통해 2개의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A 토지에게 B토지로 용적률 100%를 대가를 지불하고 팔아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건축협정제

건축협정제란 인접한 2개의 필지를 소유자가 합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 건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토지가 있는데, B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일 경우, 건축협정제를 통해서 2개 필지를 큰 1개의 필지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넓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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