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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건축협정제와 결합 건축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필수지식

최근 정부는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건축협정제와 결합 건축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결합 건축제 (용적률 거래하기)


결합 건축제는 인접한 대지의 건축주간에 용적률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 필지가 모두 용적률 300%로 건축이 되어 있는 경우, 결합 건축제를 통해 2개의 건물을 동시에 재건축하면 A 토지에게 B토지로 용적률 100%를 대가를 지불하고 팔아서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다.



건축협정제

건축협정제란 접한 2개의 필지를 소유자가 합의하여 하나의 대지로 만들어 건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A와 B토지가 있는데, B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이 없는 맹지일 경우, 건축협정제를 통해서 2개 필지를 큰 1개의 필지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넓고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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