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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5. 2019

주차장법 : 주차대수 산정기준과 수익성

주차장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결정되는 이유

주차공간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주차대수로 인해 사업수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차장법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가설계를 하는 경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 한 가구의 증가는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확히 대지에 몇 대의 주차가 가능한지 알아야 세대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법이란 자동차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는데,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치 등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분 소규모 부동산 개발의 경우 부설주차장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제1,2종 근생 및 숙박시설은 200제곱미터당 1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는 200㎡이 아닌 134㎡당 1대로 주차대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00㎡ 연면적에서 2종 근생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건물이라면, 450㎡를 134㎡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는 버리고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한 3.35대 3개의 주차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주차공간 크기의 변경


일반 주차의 구획은 2.3m x 5m로 약 3.5평의 크기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 옆에 차에 흠집을 주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22일부터 주차장 폭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변경되었습니다. 0.2m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8대면 무려 1.6m 차이고, 주차공간이 2.4평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 사업의 승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주차장법은 1년의 조정기간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차로 너비에 따른 주차방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라면 별도의 주차기준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로의 너비가 3m 이상이면 평행주차를 할 수 있고, 6m 이상이면 직각 주차 형태로 주차장을 구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4m 이상의 너비라면 60도 대향주차도 가능하며,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주차단위구획은 차로를 기준으로 세로로 2대까지 연접해서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주차대수 산정기준

신축 : 산정한 수의 소수점 첫 번째 자리 반올림

증축 : 신축과 같지만, 누적되어 다음 증축 시 더해짐

용도변경 : 산정한 수가 1 미만이면 0으로 봄. 누적되어 다음 용도변경 시 더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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