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시 A/S가 중요한 이유
시공사 선정 A/S의 중요성 (하자이행보증증권)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법적인 A/S, ‘하자이행보증증권’의 발급 유무를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집이 막 지어진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살 것 같지만,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A/S가 필요한 일은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업체라면 모두 발행할 수 있다. 혹시라도 견적을 진행하는 도중 사정상 하자보증이행증권은 발급해주기 어렵지만 대신 공사비를 싸게 해 주겠고 설득하는 업체가 있다면 종건 면허를 요청하고 기존에 제대로 된 집을 지은 실적이 있는지 의심해봐야 한다. 간혹 계약서 일부에 서면으로 표시해주겠다는 업체도 있는데 허락하면 안 되고 무조건 보증증권을 받아야 한다.
주먹구구식의 평당 건축비로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닌 제대로 된 설계와 상세자료를 통해 시공비를 산출했다면 동일한 제품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을 사용한 업체 간 시공 견적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기는 어렵다. 시공업체의 노하우와 인력의 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가끔 일반적인 시장 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시공업체의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를 채워야 하거나 부실 공사를 해서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너무 싼 견적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하자이행 보증증권과 A/S 수준을 철저하게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업체가 구두상으로는 평생 A/S를 해준다고 믿고 맡기라고 하지만, 건물이 지어지고 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연락을 받지 않거나 바쁘다는 핑계로 요청을 해도 한참 있다 마지못해 연락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많은 초보 건축주가 집을 짓기 전에는 평당 건축비의 함정에 속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찾지만, 집이 다 지어지고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면 최저가를 선택한 건축주는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 법적으로 A/S가 안 되는 업체를 선택하여 문제가 생기면 추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하자
[참고] 법적인 A/S 기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한 A/S 기간이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강제성은 없지만 법에서 명시한 기간인 만큼 최대한 항목을 잘 챙겨서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 건축법 건축하자 주요 부분 A/S 기간
하자의 범위
① 내력구조부의 하자
-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② 시설공사의 하자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結線) 불량,
고사(枯死) 및 입상(立像) 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정 2016.8.12. 제정 공동주택관리법)
①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10년
☞ 내력구조부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 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함
②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의 별표 4, 아래 표와 같음
건설업체와 계약할 때 보통 1~2년의 기간을 명시하지만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을 때 위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사인을 받으면 각 부위별로 좀 더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항목들을 챙겨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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