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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토지매매 주의사항 (특약사항 추가하는 법)

원하는 땅을 발견하면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면?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

토지계약 시 주의사항 (특약사항 추가하는 법)


많은 분들이 원하는 땅을 발견하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중개업자나 분양 직원에 말을 듣고 급하게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금을 입금한 순간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 계약한 땅의 용도지역지구와 법규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부동산의 말만 듣고 덜컥 계약을 했다가 집을 지을 수 없거나 원하는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스스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인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거라면 토지 계약서상에 인허가에 대한 특약사항을 적어서라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 인허가 조건 특약사항 예

"해당 토지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땅으로 구입하는 땅으로 0000년 00월 00일까지 단독주택을 짓기 위한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토지를 중개하는 부동산 입장에서는 특약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항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이 중계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매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물론 매수자 스스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지만, 원하는 건축물 지을 수 있는 땅인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면 특약사항을 적어서 토지계약을 하기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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