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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단독주택건축 건설회사 고르는 3가지 기준

종합건설면허, 하자이행보증증권, 산재보험

건설회사 고르는 3가지 기준 (종합건설면허, 하자이행보증증권, 산재보험)


종합건설면허

아직도 부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직영공사의 편법으로 본인 통장을 현장소장에게 빌려주면서 시공을 진행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부가세가 없는 정식 계약서가 아니므로 소송에서 지게 된다. 2018.06.27일 기준으로 연면적 200㎡ 이상의 모든 건물은 종건 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이제 법이 바뀌어 종합건설면허가 아닌 업체를 통해 집을 짓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편법으로 부가세를 줄이는 방법은 생각하지 말고 면허가 있는 종합건설업체에게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건축주의 직접 시공범위 축소 (2018.06.27)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등록한 정식 건설사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는 물론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661㎡ 이하인 경우, 비주거용 건물은 연면적 495㎡ 이하면 건설업 등록업체 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27일부터는 주거·비주거용 모두 연면적 200㎡가 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면 안 된다. 기숙사와 같은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 주거용 건물과 학교ㆍ병원 등 비주거용 건물은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고 매매, 임대 대상 건축물인 만큼 전문 건설업자에 시공을 맡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또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론 무면허업자(집장사)에게 도급을 줘 시공하는 이른바 ‘위장 직영시공’을 근절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하자이행보증증권

아무리 잘 지어진 집도 A/S가 필요한 작은 하자는 계속 발행하게 된다. 많은 건축업체가 A/S 만큼은 걱정하지 말라고 구두로 말은 잘하지만 실제로 하자가 생기고 연락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건축주라면 왜 서류상으로 하자이행보증증권을 확실하게 받아야 하는지 납득할 것이다.


하자이행보증증권은 서울보증보험 및 공신력 있는 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증서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자비로 먼저 하자를 처리한 뒤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모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증권 발급이 어렵다는 업체가 있으면 무면허 업체인지 철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간혹 증권을 발행 못하는 대신 건축비를 줄여주겠다고 하거나 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주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허락하지 말고 반드시 보증증권을 받도록 하자.


[참고] 하자이행보증증권 제대로 이해하기

https://brunch.co.kr/@hausplanner-cm/43



산재보험

집을 짓는 현장은 상상보다 훨씬 위험한 환경에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 산재보험은 집을 짓고 있는 인부들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건축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까지 가입 없이 그냥 진행하려는 건축주들이 있다. 사고가 나서 현장이 멈추고 보상금을 지급하다 집을 못 짓는 상황을 겪고 싶지 않다면 보험료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자.

건설업체의 인부들에 대한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되어야 한다. 간혹 건축주 부담으로 돌리는 곳도 있는데 건설업체 소속 직원의 보험료를 건축주가 아닌 사업주가 내야 하는 것이며 상세 견적에 보험료를 미리 포함시켜놓거나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믿을 만한 종합건설업체와 충분한 안전 교육을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건설현장이다.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업체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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