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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단독주택 건축비용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처음 계약과 달리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집을 짓는 과정에서 업체와 불협화음이 생기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처음 계약한 견적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이 계산 발생하기 때문이다. 집을 지어본 경험이 있는 건축주라면 어느 정도 예산을 파악하고 자금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지만, 초보 건축주의 경우 사업 초반에 대략적인 비용들을 예상하지 못하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추가적인 비용들에 당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 집을 짓는 과정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비용들에 안내해드리니 꼼꼼하게 비용을 점검하고 충분한 예비비를 확보한 상황에서 집짓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토지매입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땅을 사야 한다. 지역에 따라 땅의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근교를 대상으로 대략적인 토지 비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 토지매입비가 궁금하다면?

예) 180만 원 x 100평 = 1.8억


토지 세금 (취등록세)

토지를 매입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취등록세는 3.4% 정도의 비용이 든다.

* 토지 취등록세 계산하는 법


토목설계 및 공사비

토지를 매입하면 토지에 대한 경계와 주변 땅의 레벨 차이를 파악한 뒤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토목 인허가 토목측량 설계사무소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건축설계. 감리비

지을 건물에 대한 설계를 하는 비용이다. 허가용 도면부터 실시 설계 도면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건축 인허가

지자체에 완성된 도면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절차다. 건축주가 직접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며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비용을 내게 된다. 


측량비용 (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내 집이 지어질 땅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대한 경계라인을 표시하는 과정이다. 건물이 철거되어 집을 짓는 현장에 가보면 빨간색 말뚝이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측량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순수) 건축 시공비

일반적으로 건축주는 부대비용이 제외된 순수한 건축 시공에 대한 비용을 평당 공사비라는 개념으로 견적을 받게 된다. 그리고 평당 건축비를 싸게 제시한 업체를 선택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사실 평당 공사비가 얼마인지부터 묻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질문도 없다. 하지만 나도 그랬고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제대로 된 건축가와 시공업체를 만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 x 평수로 업체를 판단하고 그 비용안에서 모든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큰 착각을 하게 된다. 공사비는 어떤 공간 구성과 어떤 자재로 집을 지을 것인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평당 건축비를 먼저 묻기보다는 내가 가진 예산이 얼마인데 어떤 공간을 가진 집을 짓고 싶은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업체가 말하는 시공비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사전에 공사비 항목을 정확히 파악해야 추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준비할 수 있다.

평당 공사비의 함정에 빠지는 이유?


인입비

많은 초보 건축주들이 시공비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비용이 기반시설에 대한 인입비다. 아파트와 달리 지어진 집이 주거공간으로 기본적인 기능을 하려면 전기, 수도, 가스, 정화조, 우수관 등을 집까지 끌어오거나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기반시설을 집에 연결하는 비용을 인입비라고 한다.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전원주택의 경우 수천만 원의 인입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측량비용 (경계측량, 지적현황측량)

내 집이 지어질 땅에 대한 정확한 위치에 대한 경계라인을 표시하는 과정이다. 건물이 철거되어 집을 짓는 현장에 가보면 빨간색 말뚝이 꽂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측량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된다.


조경공사

다 지어진 집의 외관을 살려주는 조경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잔디, 디딤석, 기본적인 식재 정도의 기본적인 조경은 평당 1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된다.


가구비

건축주는 건물이 지어지면 아파트처럼 내부에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은 시공비에 다 포함돼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모두 별도 비용이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직접 한샘, 리바트 같은 브랜드 가구를 선택해서 구매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건물 취등록세

토지를 매입할 때 세금을 내는 것처럼 집이 다 지어져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건물 가격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집을 짓다 보면 건축주의 더 나은 집을 짓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 예산은 항상 초과되기 마련이다. 집짓기 예상 비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 자금계획을 세운 경우, 예상치 못한 비용들에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축에 대한 경험이 없는 초보 건축주라면 예비비를 포함하여 넉넉한 자금을 확보한 뒤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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