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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하우스플래너 Aug 16. 2019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차이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단독주택 /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기부상 건축물 종류

다가구주택 - 단독주택 (집주인 1명)

다세대주택 - 공동주택 (호실별 주인, 구분등기 및 개별분양)


다가구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이 1명이므로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반면에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마다 주인이 따라있는 공동주택으로 구분등기가 됩니다. 구분등기가 되므로 개별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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