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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는 비둘기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by 집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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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2 #홍콩


지난해 홍콩에서 #비둘기 는 ‘야생동물’이 되었습니다.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크게 높이면서 그 대상으로 비둘기를 콕 집어 명시한 건데요. (<Wild Animals Protection Ordinance> 개정) 비둘기는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먹이주기를 제한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2008년 ‘비둘기는 가축이 아니라 야생동물’이라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빠르게 #유해야생동물 로 지정하고 먹이주기를 금지했던 우리나라 상황이 떠오릅니다.


바뀐 법에 의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은 5,000 홍콩 달러(한화 약 93만 원) 고정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대 10만 홍콩 달러(한화 약 1,874만 원) 벌금 또는 1년 징역 이하의 징역) 이전에는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공공장소를 더럽히는 일종의 쓰레기 투기로 간주해 단속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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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 동안 법개정을 통해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규정이 대폭 강화돼 왔습니다. 우선, 먹이주기 금지 장소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에서 홍콩 전역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최대 벌금도 10배 늘렸고, 행정 집행 가능 범위도 넓혔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비둘기 말고 다른 동물의 사정이 있습니다. 바로 #멧돼지 입니다.


홍콩에서는 수년 전부터 거주지에서 멧돼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멧돼지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체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점점 자연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멧돼지들이 길가의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건을 빼앗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합니다. 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2017년에 시작했던 TNR 정책을 폐지, 2021년 11월부터 포획, 사살하는 방식으로 멧돼지 개체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1일까지 1,514마리 멧돼지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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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멧돼지와 비둘기, 그리고 원숭이까지 세 종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캠페인’을 활발히 펼치는 중입니다. 야생동물에 먹이주기를 선의로 여기는 사람들은 아마 조금씩 줄어들겠지요. 그렇다고 이미 꽤 깊어진 갈등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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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해외 사례3 #이탈리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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