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례1 #싱가포르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도시가 ‘비둘기 관리’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둘기 먹이주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부터 하나씩 소개해 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공공질서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벌금의 나라’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인데, 비둘기에게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비둘기를 포함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싱가포르 전역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만 싱가포르 달러(약 1,067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 수준이 상향 조정된 것은 2020년입니다. (<Wildlife Act 1965> 개정) 이후 단속이 강화되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400여 건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경고, 벌금 및 기소 포함) 2023년에는 비둘기에게 십여 차례 먹이를 준 사람에게 4,800 싱가포르 달러(약 51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일부 지역에서는 비둘기를 잡아 처분하고 있습니다. 포획을 해 안락사를 시키거나, 먹이에 약물을 섞어 죽음에 이르게 한 다음 사체를 처리합니다. 수십 마리 비둘기가 떼죽음을 당한 현장을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이 일부 있으나 큰 반향 없이 계속 진행되는 중입니다.
강력한 조치가 무리 없이 시행되는 데에는 비둘기를 ‘외래 침입종’이라 보는 관점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섬나라인 데다가 세계 교통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는 외래 동식물 유입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편입니다. 싱가포르 토착종이 아닌 비둘기는 생태적 가치가 없는 동물로 평가받고, 심지어 지역 생태계의 잠재적인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비둘기 외 이미 여러 외래종의 조류가 토착화된 점, 비둘기가 주로 도시 건물에 서식하기에 기존의 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 다음 해외 사례2 #홍콩 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