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비둘기 에게 달라지는 점
1월 24일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내용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됩니다.
1년 전, 기존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를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등)와 법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로 분리, 구체화하면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중 먹이원 통제로 관리되고 있는 #집비둘기 가 해당 신설조항의 대상입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지침은 있었지만 벌칙 규정은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먹이를 주는 모든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자체 조례를 통해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고 해당 범위 안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공원이나 광장, 도로변 등 그동안 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곳 위주로 지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몇 지자체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법률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움직이고 있는 곳은 서울시입니다. 자치구에 조례 제정 계획을 요청한 한편,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을 비롯해 비둘기 관리가 필요한 곳을 빠르게 파악해 2월까지 금지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조례 제정에 소극적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먹이주기 금지에 찬반이 엇갈리고,
✔️비둘기 개체 수 조사나 단속 인력 확보 등 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부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장소 지정 절차와 계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1호 과태료 부과’ 사례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조치가 비둘기와의 공존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해외 사례와 찬반 의견, 유해야생동물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하나씩 다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