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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지식공장장 Jun 04. 2020

스팀, 게임분류법 개정이 문제가 되는 이유

그냥 다 말려 죽여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일 온라인 게임 유통 서비스 '스팀'에서 등급분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서비스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받으라는 권고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만약 게임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물의 국내 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출시된 게임을 퇴출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게 왜 문제냐?


1. 최근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나는 관계로 심의 등급은 수십만 건이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선심의 말고 후심의로 바꿔달라고 국회에 제안합니다. 선심위를 하기 위해 조직을 비대하게 키울 수는 없으니 말이죠. 이런 문제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후심의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무더기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20대 국회때 묻혀버렸죠. 


2. 이런 상황에서 심의 하나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코마/뱀브레이스를 만든 한국회사 'Devespresso Games(데베스프레소 게임즈)' 는 심의 한 번 받으려고 47단계를 거치기까지 했지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자


창작욕이 넘치는 게임 인디 개발자들이 심의를 피하기 위해
절차가 간단한 스팀으로 도망간겁니다. 


코마/뱀브레이스 (데베스프레소 게임즈)


그런데 도망가는 건 그나마 낫죠. 이런 행정체제를 견딜 수 없어서 인디게임 개발을 포기한 사람들마저 있습니다. 즉 이는 대한민국 게임 생태계의 다행성을 망가뜨리는 행위라 볼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게임은 망가지고 도박인지 슬롯머신인지 감도 잘 안오는 게임들만이 유통됩니다.


3. 스팀게임을 규제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막아야 할 것은 유통되면 안되는 게임이지 게임을 개발하는 가능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 심의 제도는 게임의 가능성을 죽이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개발자들만 아니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 전문가마저 심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스팀 규제는 그 다음에 할 일이므로 이 개정은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비즈니스 문의 : inswrite@gmail.com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Dv0ZRVwcRvI2xfpEh5EP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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