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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randon Chung Jan 13. 2016

중국의 노동법 비교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의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에게 고함

자..... 요즘 한국 정치/경제쪽에서 노동법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바!

중국의 노동법과 관련된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지식 수준을 전파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 정부는 자유 경제 체제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그냥 노예 제도를 노동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국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렇소이다. 

미개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시느라 흰머리 느시는 대표님들과 노동자 분들은 들으시요.


1. 고용의 평등화

    - 만 16세 이하 고용 불가. 남녀평등. 여성에게 불리하거나 높은 조건을 둘 수 없음.


2. 근무시간

 - 하루 8시간, 주 당 평균 44시간 초과 불가

 - 주 1일 휴일 보장

 - 연장근무시 150% 지급

 - 공휴일 근무 후 대체 휴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0%이상 지급

 - 법정휴일 근무시 300% 지급


3. 시간제근무자

 - 하루 4시간 이상, 주 누적 24시간 이상 불가


4. 여직원 생육 휴가는 90일 이상이어야 함


5. 노동자가 계약 해지시

 - 30일 이전에 통보

 - 수습기간 중은 임의로 해지 가능

 - 임금 체납 등의 노동계약 불이행시 임의로 해지 가능

 - 사용자가 폭력이나 불법적인 수단으로 노동자를 압박할 경우 임의로 해지 가능


6. 사용자에 의한 정상 해고사유

 - 30일 이전에 통지

 - 수습기간중 적합하지 않음으로 판단된 경우

 - 노동 기준 및 사내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시

 - 부정을 저지르거나 사용자에게 심각한 손실을 입혓을때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 사용자의 판단에 의해 해고할 경우

 - 노동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건강상의 사유나 여러차례 업무를 조절해줬음에도 업무를 수행 못할 시 )

 - 노동 계약과 관련 객관적 근거에 변화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노동자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8. 인원감축

 - 경영상의 심각한 곤란, 파산 정리 등에 돌입하였을 때, 30일 이전에 직원들에게 설명한 후, 노동 행정 부문에 보고한 후 감축 가능


6. 만 10년 이상 연속 근무시, 노동자가 원할 경우, 사용자는 계약 기한이 없는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함(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 해지 가능 )



아마도, 아주 당연하게도 대부분은 노동법을 별로 신경들 안 쓰시니, 한국과 비교해 드리자면...


 1. 고용할 때, 근무시 등에서 회사에서 남녀 차별하면 말 그대로 회사 X됨. 특히 여성 출산 휴가등은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 동안 기본급을 지급하는 유급 휴가를 줘야 함


 2. 근무할 때, 정해진 근무 시간을 넘겨서 일을 할 경우 초과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함. 특히 명절때 일 시키면 3배 지급


 3. 그런데, 과연 고용과 해고가 한국처럼 딱딱하냐, 그건 아님. 사실 거의 맘대로 고용하고 해고가 가능함. 물론, 이유없는 해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각종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를 하는데, 이렇게 해고할 경우,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3배 정도를 지급해야 함


 4. 압권인 것은, 연속 10년 근속시, 종신 근무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 물론,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10년이 되기 전에 퇴직을 시키거나 회사가 문을 닫는 경우가 일반적임

 

 5. 한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계약직과 정규직의 문제인데, 중국은 그런 개념이 없음. 무조건 정규직이되, 수습기간을 줄 수 있고, 수습기간은 최대 계약 년수*1개월 까지 가능. 즉, 노동 계약을 2년짜리를 한다고 하면, 그 노동자를 2개월간 수습으로 쓸 수 있음. 즉, 2개월 동안 업무 능력을 보고, 2개월이 지난 후 정식 직원으로 쓸것인지 내보낼 것인지를 결정함. 한국처럼 말 그대로 수습직원으로 4년 쓰려면, 48년 노동계약 해야 함.


 6. 한국의 파견직 관련 이슈는 중국에서 의미 없음. 파견직이던 뭐던 어찌되었던 해당 소속된 회사에서는 정상적인 노동자이고, 거기서 파견했으면, 파견된 곳에서 특별히 뭔가를 터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음. 즉, 파견직 자체가 없음


 결론적으로, 중국은 훨씬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다. 일반적인 자유 경제 체제 국가보다도 더 자유롭다. 대신 국가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퇴출될 경우에 대한 조치를 사용자가 충분히 하도록 감시함. 그 이외에는 없음.
한국은 그냥 합법적인 노예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노동법을 개정했음.

 

-축! 대한민국 노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뽑은 정치인들을 똥꼬를 핧을 건지, 죽창을 꽂아 넣을 건지 알아서들 머리속으로 잘 생각해보삼 -



P.S. 네이X에서 찾아보니, 나름 잘 정리해놓으신 분이 검색이 되어 링크 남깁니다.

 http://blog.naver.com/godjinho/22046454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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