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0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존엄과 자유, 행복할 권리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 그러나 어떤 사건이나 계기로 인해 누군가에게 이 단어들을 들려줬을 때 울컥하게 만드는 것들. 바로 이런 것일지 모른다. 자유, 행복, 법, 국가,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반복되는 일상 속 하루 24시간을 살기도 바쁠 테니, 얼마나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 두고 살았을까 싶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김제동, 나무의 마음, 2018. 09. 05. p.400
그의 책 덕분에 좀 더 깊숙히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헌법'이라곤 관심 1도도 없었던 나에게. 찬물이 끼얹히는 듯한 느낌을 준 책.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지'라는 무언의 메시지.. 아마 작가도 이 책을 일종의 '연애편지' 라 칭했던 이유를 알 것만도 같다. 중간 장까지 읽었을 때 안되겠다 싶었다. 그렇게 어느새 '헌법 읽는 여자' 가 되어간다. 책이란,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신기한 녀석..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았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지도 모르겠다.
다만 트리거가 되어 준 '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덕분에. 잠깐일지도 모르겠다. 그치만 외워보고 싶어서. 1조부터 39조항 중 좋아하게 되어 버린 몇 개의 문장들마저 생겨 버렸다. 이 문장을 두고두고 간직하며 살고 싶다. 그리고 상처를 입거나 억울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혹은 어떤 좋지 않은 사건이나 감정에 휘말렸을 때. 그렇게 휘둘려져 있는 내게 넌지시 꺼내보고도 싶어진다. 몇 개의 문장들을..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2조 4항
: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2조 5항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헌법 제36조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안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안다.
예컨대 헌법 제32조 4항을 알고 있다 한들, 내가 겪었던 현업에서의 불편함은 여전히 지속된다. 학대받는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쏟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헌법 32조 5항에 쓰여있는 것처럼 세상은 연소자를 보호해 주지도 않는다. 그들 스스로 적응하거나 바뀌거나 힘이 생기지 않는 한.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서 누구 한 명 제대로 언급하기 쉽지 않겠지만 결혼 제도에 입성하고 난 이들 중 헌법 제36조처럼 '개인'이라는 게 지켜질 수 있는 가족제도가 있는 유교사상에 여전히 잔존하는 대한민국 인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 내가 좀 예민한가 싶고 -
그래도 되새기며 얻게 되는 어떤 용기가 있을 테다.
최근 '쌍용자동차의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 '라는 신문기사가 잠깐 헤드를 장식했다. 감히 나는 알지 못할 테지만. 이 기사가 나오기까지 몇 년의 고군분투 뼈아픈 나날들을 겪었을 그분들에게도, 헌법 32조는 그저 쓰여 있는 문장일 뿐, 제대로 정면으로 마주해서 이 법조차도 외면하려 한 권리를 지켜 내려 했던 건 결국 '경험' 해 본 이들만이 알테다. 이 짧은 문장을 접했을 때 차오르는 어떤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흘러왔다면. 그는, 그녀는, 그 아빠와 그 엄마는. 어떤 마음일까... 상상이 잘. 안. 된다.
헌법 32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헌법 32조 3항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왜 이거 아무도 우리한테 안 알려줬지?’ ‘이거 내 것인데 왜 몰랐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던 작가처럼 나도 ‘아, 나한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문득 억울(?) 해지기도 하고 분하면서도 저절로 외워버리기도 한 몇 개의 문장들..
되도록 오래 기억하려 한다.
작가가 생각한 것처럼 나 또한, 뭐 이 헌법의 문장들은 감히 토 달기도 쉽지 않다. 굉장히 근사하고 멋있다. 또박또박 읽었을 때 이상하게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근자감마저 불러일으켜 주니 감사할 뿐이다. (나 원 참. 이젠 나도 하다 하다못해 헌법까지 읽게 될 줄..........이야)
'저자'에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한들, 중간에 덮어버리기 일쑤였다.
한데 이 책. 끝까지 그것도 재빨리 읽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반은 저자를 향한 팬심이 있어서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내용이 정말 좋아서.. 그래서 감히 '추천'이라는 걸 잘 안 하고 싶은 요즘, 감히 권해보고 싶어진다.
'헌법, 읽어 보실래요'라고. 여기에 당신의 '행복'에 대해 쓰여 있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고귀한 존엄을 가지고 태어난 소중한 이들이라고.
언젠가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어졌다. 그래. 난 이제. 나의 아이 둘을 위해 헌법을 읽기로도 한다.
https://blog.naver.com/voicehw/221352854526
알 수 없는 '내일'로 힘들어하거나 특별한 어떤 기적을 이젠 기다리지 않기로도 한다.
다만 이미 존재해 왔던 일상의 작고 큰 행복들, 소중함, 감사함. 이런 것들을 다시 되새기며... 그리고 '미처 몰랐던' 것들에 좀 더 시선과 관심을 주려 한다. '헌법' 들처럼.. 이미 곁에 있었던, 내가 몰랐던 그러나 날 지켜봐 주고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겨본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