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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히르찬 Nov 08. 2024

90년생, 국민연금 정말 한 푼도 못 받을까?

국민연금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히르찬(희찬)입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 봤을 거예요.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출처.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5/23/2024052300054.html



근데 정말 90년생은 국민연금을

한푼도 못 받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적립금이 고갈되는 것일 뿐

연금지급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많이 내고 적게 받을 순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현존하는 연금 중 가장 최고의 연금이 국민연금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많이 바뀌긴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연금은 내가 내기 싫다고 안 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자 의무납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연금도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90년생에게 국민연금 자체가 불리할 순 있어도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불합리하다 생각할 순 있겠지만, 어차피 내야 될 금액이라면 똑똑하게 납입하고 모든 혜택을 받아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의 장단점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의 모든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수령 전략 등을 모두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 중간에 '연금납입액 지원금' 받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종류가 있어요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테니 쉬운 얘기는 하지 않을께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종류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크게 4가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흔히 우리가 노후돼서 받는 국민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은 만 61세~65세 사이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90년생 같은 경우 만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90년생 기준, 연금을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연금을 5년 일찍 혹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어요.


즉 90년 기준, 연금을 일찍 수령할 때는

만 60~64세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반대로 연금을 늦게 수령할 때는

만 66세 ~70세까지 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일찍 받는 것과

늦게 받는 것.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일단 '금액'적인 부문만 본다면, 연금은 늦게 받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1년 연기 신청할 때마다 연금액이 매년 7.2%씩 증액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최대 5년 늦게 받으면 내가 받아야 될 연금수령액을 최대 36%까지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예상 수령액이 60만 원이라 한다면, 81만 원까지 증액시킬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6%씩 감액되는데요. 이때 최대 5년, 3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60만 원 연금을 받는데 5년 조기수령을 하면, 약 4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연금은 늦게 받는 게 유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신이 오래 살 수 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연금을 일찍 수령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 보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십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기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 있겠죠!


다만, 90년 생이라면 미래에 더 건강하고 더 길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금을 늦게 수령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연금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

한 가지 생각하면 좋을 게, 현재는 만 65세 연금수령이 가능해도 사실 미래에는 연금수령 시기가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 표에 보이는 것처럼 연금수령 시기는 주기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해야겠죠.



*노령연금 외 연금


다음은 질병 혹은 부상 등으로 장애가 발생될 경우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연금'도 있는데요, 유족연금은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된 연금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반환일시금' 혹은 '사망일시금'도 있는데요. 이는 연금수령 조건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액이 됩니다.


특히 [유족연금]은 우리가 좀 더 깊게 살펴볼게 많은데요. 유족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추가적인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얼마 내야 되나요?



대한민국에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은 국민연금 납입은 의무인데요. 이때 과연 얼마를 내야 되는 걸까요?


이때는 내가 받는 소득에서 9%만큼 연금을 납입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4.5%씩 나눠 지급하게 될테고, 반대로 지역가입자의 경우라면 본인이 혼자 100% 납입해야 됩니다.


이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9만 원으로, 월 35,100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즉 최소 납입금액이 35,100원이라는 거죠.


반대로 상한액은 617만 원으로, 월 555,300원을 납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급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대 납입금액은 555,300원이란 것이죠.




이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정도 될까요?



국민연금 수령 최저 금액은 약 20만 원 미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평균 금액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0만 원 수준으로, 평균 6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납입액,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최대 80%까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아래 표를 보시면 되고, 직장/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소개할께요.


출처. https://blog.naver.com/pro_nps/223534225382


1)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필자가 회사를 다닐 때 지원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10인 사업장과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6개월 동안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이력이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월평균 소득이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내가 다니는 회사가 10인 미만인데, 보험료 지원액을 받지 않고 있는 회사라면? 한 번 회사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


2)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자가 납부재개 지원을 할 때 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대 지원한도는 46.350원)


1인당 최대 12개 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100% 전액을 자신이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 부담이 꽤나 클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 내 관활 지역의 국민연금 공단에 전화해 신청을 하시면 돼요.


가능하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장/단점이 뭘까?


그렇다면, 이런 국민연금!

장점이 뭘까요?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장점만 소개할께요.



* 국민연금 장점


1) 물가상승률 

가장 첫 번째 장점은 물가상승률을 계산해준다는 건데요. 


물가상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화폐가치 하락'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런 물가는 매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다르게 보면 매년 내 적립금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만큼 나의 적립금을 인상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적립금의 가치를 보존해주는 도움을 주죠. 


이런 물가상승률 보존은 그 어떤 연금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장점입니다.


2) 종신연금

국민연금의 또다른 장점은 바로 '종신연금'이란 점인데요. 국민연금을 신청하면, 내가 신청한 날부터 내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은 계속 입금이 됩니다. 


종신연금은 내가 오래 살면 오래 살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립금을 잘 쌓고, 연기연금 신청을 하고 종신연금을 받으면 오랫동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까지 반영해주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3) 소득공제

이건 모르는 분들이 많던데요. 국민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자동계산 돼서 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죠.


이때 소득공제는 내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입하기 때문에 전액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라면 회사와 50:50으로 나눠 납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납부한 50% 만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정해지는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공제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500만 원이라면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5%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100만 원 받게 되면, 과세표준이 1400만 원으로 집계되면서 적용세율이 6%로 낮아지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주는 공제를 '소득공제'라고 부릅니다.



* 국민연금 단점


1)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돼요. 세금이 부과되는 이유는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이죠. 즉 세금 혜택을 받았으니 나중에 연금수령 시기에 세금을 납입하라는 겁니다.


단, 기본으로 적용되는 '연금소득공제'가 있어요.



일단, 1년 동안 받는 연금액이 350만 원 이하라면 350만 원 전부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350만 원 초과금부터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때 공식은 위 그래프를 확인하면 돼요. 


만약 내가 받는 연금액이 770만 원이면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 될까요?

(*오로지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연금액이 770만 원이면 위 표에서 두 번째 항목에 포함되겠죠?


490만 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 x 20% = 504만 원


즉, 504만 원이 나의 '연금공제액'이 됩니다. 


그럼, 나의 총연금액 770만 원에서 연금공제액 504만 원을 제외하면 266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본인공제'를 넣을 수 있는데요. 본인공제는 150만 원입니다. 즉 266만 원에서 본인공제 150만 원을 빼면 116만 원이 나의 과세표준이 돼요.



과세표준 구간에서 1400만 원 이하면 세율이 6%가 적용됩니다. 즉 116만 원의 6%인 69,600원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돼요.


그런데 표준세액공제가 7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낼 세금은 없어집니다. 이에 따라 연금을 770만 원까지 받는 분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월로 보면 약 64만 원이 되겠죠.


/


다만, 이때의 계산은 '오로지 연금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만약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결국 국민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2) 국민연금, 중복수령 불가

국민연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 뽑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중복수령 불가'라는 건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나면, 바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입니다.


앞서 국민연금 종류에 유족연금도 있었죠. 즉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인의 연금을 넘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만약 자신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중복수령'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유족연금을 받게 된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1) 본인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100% 받기

(2) 본인연금 100% 받고, 유족연금 30% 받기



예를 들어,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100만 원이고, 나의 연금이 50만 원일 때 (1)번을 선택하게 되면 나의 연금 50만 원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100만 원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2)번을 선택하게 되면 나의 연금 50만 원과 유족연금 100만 원 중 30%인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총 80만 원 수령이 되겠죠.


이게 참 말이 많은 게 말이죠. '내가 열심히 낸 국민연금을 원활하게 못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사망한 사람도 열심히 국민연금을 납입했는 걸, 그걸 온전히 못 받는 것도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선택지가 있는 지 사실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이 유족연금도 사망자의 연금이 100%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 10~20년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연금을 선택할 경우 유족연금의 30%가 나오는 거예요. 


국민연금의 큰 단점 중 하나죠.


3) 국민연금 감액제도

국민연금을 노후를 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다 만약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내가 받던 연금이 감액되고, 이때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일정수준 소득'은 근로 및 사업, 임대소득으로 299만 원(정확하게는 2,989,237원)인데요.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될 경우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근로, 사업, 임대소득으로 3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299만 원을 제외한 1만 원에 대해 5% 감액이 되는 겁니다.


만약 400만 원을 벌게 될 경우, 299만 원을 제외한 101만 원에 대해 감액율이 적용되겠죠. 이때 감액되는 최대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까지 감액됩니다.


다만, 이자와 배당소득은 이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연금 수령 중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연금감액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불필요한 제도라 생각하는데요. 내가 열심히 국민연금 납부하고, 내가 은퇴해서 돈을 벌겠다는데 굳이 거기에 감액을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제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감액제도를 피할 순 있습니다.


* 감액제도 피하는 방법

감액제도는 연금수령 나이가 되고 5년까지만 적용되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90년생이 만 65세에 연금수령을 하지 않고 70세에 수령하게 된다면 감액제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즉, 감액제도를 피하고 싶을 때는 5년 연기연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감액도 피할 수 있고, 5년 연기신청을 해서 연금액을 36% 증액시킬 수 있죠. 그래서 만약 자신이 연금수령 시기가 됐을 때 근로,사업,임대소득으로 299만 원 이상 벌게 된다면 국민연금 신청을 5년 뒤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 건가?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55년 즈음, 연금기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적립된 돈이 없으니 90년생부터 연금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만약 기금이 고갈된다면, 그때부터는 적립금에서 연금을 주는 게 아닌 그때그때 들어오는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되면 그때 적립되는 보험료를 그때 연금을 받아야 되는 은퇴자(연금수령자)가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때그때 받은 걸 그때그때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만 불안한 게 있어요. 

이런 연금 지급은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에요.


즉, 적립금이 소진되면 때에 따라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출처. https://munhwa.com/news/view.html?no=2024082901070130081001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률화 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 된다면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우리는 국민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납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제도가 너무 불안정하기도 하고, 신뢰도 가지 않을 뿐더러, 단점도 너무 큽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물론 국민연금 납입금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 적게 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국민연금에 넣을 돈을 아끼고, 연금저축펀드나 IRP 등과 같은 개연연금상품을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연금소득'이지만, 개인연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연간 1500만 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에 포함되거나, 분리과세(16.5%) 신청해야 됨)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일 순 있지만, 개인연금에 좀 더 집중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다음 포스팅부터는 '개인연금상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도 받고, 과세이연도 받고, 저율과세도 받는 최고의 연금상품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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