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의 모든 걸 알려드릴께요
안녕하세요, 히르찬(희찬)입니다.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상품 중 하나가 바로 'IRP'인데요. 요즘은 많이들 가입해서 한 번쯤 들어는 봤겠지만, IRP 상품에 대해 완벽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계시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IRP를 제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IRP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IRP란 무엇인지, IRP의 장점과 단점 및 특징 등을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IRP로 받을 때 30~40%까지 퇴직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장단컨대, 그 어떤 블로그 글보다 IRP에 대해 완벽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IRP란 무엇인가?
일단, IRP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를 뜻합니다. 즉 개인이 직접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이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퇴직을 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는 반드시 IRP를 통해 받아야 되기 때문에 IRP 개설은 직장인이라면 필수입니다.
보통 IRP를 개설하는 목적을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기도 하지만, IRP는 퇴직금을 받을 때와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대표적인 연금계좌는 바로 '연금저축 계좌'이죠. 이때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헙', '연금저축펀드'가 대표적일텐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죠.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환급액은 99만 원입니다.
이때 IRP를 함께 활용하게 된다면 세액공제를 추가로 300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되죠. 이에 따라 총 900만 원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약 145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러한 목적으로 IRP를 활용하시지만, [퇴직금을 받을 때 IRP]는 성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퇴직금을 받는 IRP의 특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죠.
일단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자신이 퇴직금을 받을 시점이 다가온다면, 이때는 일단 IRP로 받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을 IRP로 받게 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1)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일반 예금계좌로 받게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떨어지고 남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IRP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아도 돼요.
다시 말해 퇴직소득세가 떨어지지 않고 전액이 모두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퇴직소득세를 언제 낼까요? 바로 만 55세 이상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투자수익 과세이연 혜택
또한 퇴직금을 IRP로 받고 투자를 진행해도 되는데요. 이때 투자를 통해 발생되는 매매차익, 배당, 이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당장내지 않고 과세이연 시켜줍니다. 이때의 과세이연된 세금은 마찬가지로 연금수령을 시작할 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3) 퇴직소득세 감면
무엇보다 가장 좋은 혜택은,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IRP에 퇴직금을 받고, 만 55세 이상이 될 경우 이때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을 하게 된다면 조금 뒤에 설명드릴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만 인출을 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본래 납부해야 될 금액에서 70%만 납부해도 됩니다. 또한 연금수령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40% 감면, 즉 본래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60%만 납부해도 될 수 있도록 바뀌게 됩니다.
세금에 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다면 반드시 IRP로 받아야 가장 유리합니다.
개인납부 IRP도 있어요
IRP는 증권사당 1개의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보통 두 개의 증권사에서 두 개의 IRP를 개설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번 IRP는 퇴직금 전용 IRP
그리고 2번 IRP는 세액공제용 IRP
이런식으로 나눠서 활용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계좌에 퇴직금과 세액공제 금액 모두 납입할 수 있지만, 나중에 관리에 따른 불편함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장인이고 퇴직금을 받는다면 처음부터 IRP 계좌를 두 개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 2번 IRP의 경우 세액공제용이며, 최대 9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서 필자가 '300만 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때 IRP를 활용한다고 했는데요. 본래 IRP 자체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펀드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좋습니다.
IRP는 여러 단점이 있지만,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게 바로 '중도인출 불가'입니다.
IRP는 중도인출이 불가(단, 인출 가능 몇 가지 사유는 존재)하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롭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모두 받을 것이라 계획하고 있다면,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 입금하고 남은 300만 원은 IRP에 넣는 게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란
이쯤에서 하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건,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할 때 각각 900만 원, 600만 원이 아니라 총합 900만 원입니다.
1) IRP만 활용하면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2) 연금저축만 활용하면 6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3) IRP와 연금저축 동시에 활용하면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
즉, 900만 원 안에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 900, 600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퇴직금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IRP를 두 개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퇴직금 IRP와 개인납부 IRP 주의사항
자, 그럼 IRP를 두 개 개설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몇 가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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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개인연금 1800만 원 납입한도 미포함
연금저축과 IRP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1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면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에 대해 깊은 공부가 필요하면 위 포스팅을 참고
퇴직금의 경우, 우리가 '퇴직금'으로 받는 거지 '개인납입'으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연간납입한도 18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퇴직금 세액공제 미적용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받는다고 해도,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세액공제 900만 원을 퇴직금을 받는 다는 건 틀린 방식이라는 것이죠.
퇴직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란 점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3) 연간 저율과세 1500만 원 한도 미적용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저율과세 한도가 있는데요. 이때의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1년 동안 1500만 원 이내로 인출해야 저율과세 3.3~5.5%가 적용돼요.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나 16.5%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때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전액 모두 종합소득세 및 분리과세(16.5%)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출할 때 잘 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의 경우 개인납입 연금액이 아니고 말그대로 '퇴직금'이기 때문에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인출에 따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세금폭탄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는 폭탄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500만 원 초과할 경우 전체 금액이 모두 '종합과세'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자산이나 소득이 많은 상태라면 종합과세를 조금이라도 피하는 게 좋은데, 1500만 원 초과가 되면 이 금액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율이 높게 올라갈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폭탄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종합과세' Or '분리과세(16.5%)' 둘 중 하나의 선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세율이 높아봤자 16.5%가 전부가 되는 겁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율이 20%가 넘는다면, 이때 그냥 분리과세로 신청하면 끝이겠죠?
또한, 16.5%의 세율 자체가 높기는 하지만 만약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종목을 일반 위탁계좌에서 했다면 15.4% 세율을 납부했어야 됐어요. 즉 사실상 세율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러니 '세금폭탄'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IRP의 가장 큰 단점 두 가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IRP의 두 가지 단점은
1) 중도인출 불가
2) 안전자산 30%
이렇게 봅니다.
IRP의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돈이 필요하게 된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하고, 16.5% 기타소득세 납부해야 돼요.
하지만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아래 해당 사항에 속하게 된다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퇴직금을 만 55세 이전 중도인출 했다면, 전체 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 발생)
다만, 몇몇 사유에 해당된다면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운용수익도 5.5% 연금소득세로 바뀝니다.
가족이 아플 때, 파산 및 개인회생, 재난 등의 경우로 '누가봐도 돈이 필요할 때' 이런 상황에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줍니다. 또한 운용수익에 대한 부문도 5.5% 연금소득세로 적용합니다.
다만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등으로 인출하게 된다면 세금 감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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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 55세가 된다면, 이때부터는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만 55세부터 바로 퇴직연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만 55세 전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중도해지를 참으시고, 만 55세부터 인출하시길 권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영해야 되는 목적이 있어 전체자산 중 30%는 안전자산을 넣어야 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 부분을 단점으로 편인데요. 왜냐하면 연금 준비 계좌라면 10년 이상 운영하게 되는데, 투자는 장기적으로 할 수록 승률이 크게 올라 공격적인 투자를 지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IRP는 안전자산 30%가 의무적이라 다소 아쉽다 생각하죠.
하지만 이 부분은 우회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IRP 계좌 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90% 이상 높일 수 있고, 안전자산 비중은 10% 이하로 맞출 수 있어 공격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채권혼합형펀드]를 활용하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내에서는 목돈인출 가능
IRP는 만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해지며, 꼭 연금이 아니라 '목돈'으로 인출도 가능하죠. 다만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존재하기에 한도 계산 공식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분자에 있는 '연금개시잔액'은 IRP 계좌 내에 있는 총 잔액을 뜻합니다. 아마 원금과 투자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뒤 분모에는 '연금수령연차'가 들어가야 돼요. 연금수령연차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아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돼요.
1) 연금계좌 개설 5년 이상
2) 만 55세 이상
두 조건이 충족된다면 연금수령연차는 '1'이 쌓이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금'의 경우 연금수령연차는 '2번' 조건만 충족되면 '1'이 쌓입니다. 즉 계좌개설 5년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 만 55세에 퇴직함과 동시에 IRP 계설을 하면 바로 '퇴직연금수령'과 '연금인출'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볼께요.
ex) 퇴직금 1억 원 + 퇴직소득세 500만 원 / 연금수령연차 1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연금수령한도 계산을 하면 약 120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1200만 원 이상 인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1200만 원까지(연금인출한도)만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이 적용되며, 1200만 원(연금인출한도) 초과금은 퇴직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본인이 2000만 원 인출을 하면, 1200만 원까지 본래 납부해야 되는 퇴직소득세에 30% 세금감면 이 적용되고, 800만 원은 세금 미감면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연금수령연차가 '11'까지 쌓인다면 전액 다 인출해도 3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겠죠? 그로 인해 IRP 계좌는 하루라도 빨리 개설해서 연금수령연차를 먼저 쌓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참고로 연금수령연차는 11 이상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10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위 공식에서 분모는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IRP 한도 또한 위 계산 공식은 같습니다. 단, 퇴직금을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수령연차 계산은 1번과 2번 모두 적용 되어야겠죠.
이는 연금저축펀드 또한 같습니다. 이또한 세액공제를 받은 계좌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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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활용시 1500만 원 한도를 아실 겁니다. 이때의 1500만 원 한도는 3.3~5.5%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IRP아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분리과세 한도가 아닌 '연간 수령한도'가 따로 있는 거고, 이때의 한도를 위 계산 공식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수령한도 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도 계산 결과 1200만 원으로 나온다면 1500만 원 인출해도 1200만 원까지만 연금소득세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남은 3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16.5% 기타소득세가 납부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1500만 원 한도만 보고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연금인출 계획을 잡고 있지만, 15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정확히 '연금소득세 적용 한도'일 뿐이지만, 인출한도가 아닙니다.
*개인연금, 이렇게 인출하면 큰일나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중요하기에 다시 설명드립니다.
개인연금 1500만 원 한도는 '연금소득세' 적용해주는 한도입니다. 이는 나라에서 "연금 준비하느라 고생했으니, 1500만 원까지는 저율과세 혜택 줄께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에 따라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할 때는 세제혜택을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인출하게 된다면 "1500만 원까지는 5.5% 세율 적용 후 남은 500만 원 별도세금" 이게 아니라, "1500만 원 초과시 전액 별도세금"이라는 겁니다.
이때의 별도세금은,
종합소득으로 합산하거나, 16.5% 분리과세 두 개가 있습니다.
본래 개인연금 또한 [연금소득]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중 '연금소득'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까지는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으로 잡히게 되며 종합소득세나 16.5% 분리과세 둘 중 하나로 신청해야 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이 많고 세율이 높다면 16.5% 분리과세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구 연금계좌' 활용하면 더 좋다!
2013년 3월 이전의 연금저축 계좌는 '구 연금계좌'라고 부루는데요. 구 연금계좌의 경우 지금의 연금계좌와 살짝 다른 점이 있습니다.
현재는 '5년 이상 가입'+'10년 이상 연금수령'이란 조건이 있어야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10년 이상 가입'+'5년 이상 연금수령' 조건이었거든요. 현 연금계좌(신 연금계좌라 부름)와 다르게 가입기간이 10년이었기 때문에 구연금계좌의 경우 만 55세가 되면 연금수령연차가 기본 '6'이 적용됩니다.
즉, 구연금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연차를 더 빠르게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서로 이전신청이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이때 IRP도 이동 가능한데, IRP는 만 55세 이상부터 이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구연금계좌를 IRP나 연금저축펀드로 이동시키면 돼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구연금계좌를 연금저축펀드 혹은 IRP로 옮길 때, 이동되는 계좌의 가입일자가 적용됩니다. 즉, 이렇게 이전시킬 때는 아무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를 '신규'로 만들고 전액이 이체된다면 구연금계좌의 가입일자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만 55세가 될 때 바로 연금수령연차가 '6'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금액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구연금계좌가 있다면 꼭 활용하세요.
퇴직소득세, 40% 감면 방법
마지막으로, IRP를 통해 퇴직소득세 40% 감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1) 만 55세 이상
2) 연금 실제수령 10년 이상
두 조건이 해당 되었을 때, 퇴직소득세 4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연금을 실제로 수령한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이에요. 앞서 공부한 '연금수령연차'는 [연금개시]는 하지 않아도 연차가 쌓였는데, 40% 세금감면은 직접 연금을 수령한 기간이 10년이 되어야 됩니다.
이에 따라 보통 퇴직금을 IRP에서 활용하시는 분들은, 만 55세가 되면 1만 원씩 10년 수령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금수령연차가 '11'이 쌓이는 동시에 10년 수령이 되어 전액 다 인출하면 40%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글은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계좌이기 때문에 꼭 활용해야 됩니다.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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