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계좌 DB형 DC형, 어떤게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히르찬(희찬)입니다.
직장을 다닌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를 만들게 될텐데요. 그게 바로 'DB형 퇴직계좌'와 'DC형 퇴직계좌'입니다.
아마 회사에 취직하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DB형과 DC형의 차이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다만, 요즘은 SNS가 발전돼서 'DC형은 투자가 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조건 DC형이 유리하다 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지만 '무조건'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DB형과 DC형은 각각의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두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고 이해해야 나한테 유리한 계좌가 어떤건 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DB형과 DC형의 차이를 알아보고, 각각의 계좌가 어떤 사람들한테 더 유리할지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형과 DC형, 뭐가 다른 걸까?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 부릅니다. 말그대로 '확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때 원금손실 없이 계산한 값에 맞춰 지급이 되는 겁니다.
원금손실이 없다는 건 당연히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를 다르게 보면 퇴직금 외 '추가수익'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즉 내가 받을 만큼만 받는 게 DB형 퇴직계좌입니다.
DB형은 이렇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자신이 퇴직할 때, 퇴직하기 직전 3개 월 급여를 평균으로 환산하여 근무한 일 수에 맞춰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DB형으로 개설했다면, 위와 같이 퇴직금을 받는 다고 보시면 됩니다.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 부릅니다. 이는 자신이 '기여'한 만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때의 '기여'라는 것은 퇴직금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DC형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자신의 연봉의 1/12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1/12 퇴직금을 월로 또 환산하여 매월 DC형 퇴직계좌로 입금해주죠.
즉 매달 들어오는 퇴직금을 본인이 직접 운영해야 되는 거고, '운영'을 할 수 있단 뜻은 결국 '투자'가 된다는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DC형 가입자들은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DC형 가입자들은 퇴직금 외에 추가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투자를 못하게 되면 손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위와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됩니다.
투자가 되니까 DC형이 더 좋다?
일부의 분들이 DC형은 투자가 되니 더 좋다고, 무조건 DC형으로 하고 DB형은 바보라고 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계좌는 분명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원금보장'이라는 거죠. 물론 DC형도 투자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원금이 보장되겠지만, DB형은 확정적으로 원금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내가 투자를 아예 모르고 재테크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다면 'DB형'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 DB형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다 말씀드렸는데요. 즉, 앞으로 급여인상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합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급여인상률이 꽤나 높다면, 그리고 승진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면 이때는 DB형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퇴사하기 직전 3개월 평균 월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다면 어쩌면 DB형이 DC형 보다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근로가 가능할 때도 DB형이 유리합니다. 장기근로가 가능하다면 그만큼 급여인상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즉 DB형이 유리할 때는 '급여가 높아질 수 있을 때'입니다.
DC형은 일단 투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투자에 대한 이해가 있고, 투자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때는 DC형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다만, 만약 자신의 회사 급여 인상률이 높다면 이때는 내 수익률과 급여인상률을 비교해야겠죠. 만약 급여인상률이 투자수익률가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DB형으로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고용이 불안정할 때'도 DC형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장기근로가 불가능할 때가 되겠죠. 아무래도 장기근로가 어렵다면 급여인상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그때 지급되는 퇴직금을 투자를 통해 빠르게 불리는 게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피크제'가 다가 온다면 DC형 전환이 유리합니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이나 혹은 회사에서 나이로 인해 퇴직할 때가 다가올 때 회사는 고용을 더 유지해주는 대신 임금을 낮추는 제안을 합니다.
만약 이때 DB형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꽤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DB형으로 계속 유지한다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어 그만큼 퇴직금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다가온다면 DC형으로 전환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투자를 할 줄 안다면'이 항상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계획이 있다면?
퇴직금의 경우 정해진 사유에 해당 된다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어야 되는데요.
이때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중도인출)이 아예 불가능하고, DC형은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즉, 만약 자신이 DB형 가입자인데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해야 된다면 DC형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전환을 할 때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만약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급여인상률이 좋고 장기근로도 가능하다면 이때는 DB형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 돈이 필요해 DC형으로 바꾸게 된다면 그 좋은 혜택을 다시 못 받기 때문이죠.
이에 따라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상황이 생긴다면 깊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세금은 어떻게 될까?
만약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요.
이때 퇴직소득세는 내 연차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면 정해진 퇴직소득세 100%를 모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내가 내야될 퇴직소득세를 30% 낮출 수 있는데요. 이때의 부득이한 사유라 하면, 천재지변/파산/해외이주 등 정말 '부득이한 사유'일 때 30%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이때의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만약 DC형 가입으로 투자를 통해 '운용수익'이 발생되었다면, 이때 수익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아닐 경우 운용수익은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DC형을 통해 1000만 원을 벌었다면 165만 원이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반대로, 만약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 5.5% ~ 3.3%가 적용됩니다.
* 연금소득세 5.5% ~ 3.3% 기준
- 69세 이하: 5.5% 세금 징수
- 70세 ~ 79세 이하: 4.4% 징수
- 80세 이상: 3.3% 징수
사실, 가능하면 퇴직금은 인출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래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세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둬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DB형과 DC형 퇴직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더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위 내용들입니다.
위 내용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DB형과 DC형 중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퇴직계좌는 DB형과 DC형 외 하나가 더 있는 걸 아시나요?
그건 바로 'IRP'입니다. 어쩌면 DB/DC형 보다 더 중요한 건 IRP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IRP'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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