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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즐거운아줌마 Oct 22. 2022

코로나 추석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5인 이상 모임 불허, 

올해 추석은 고향을 가지 말란다.


아싸~ 합법적으로 

시댁에서 명절은 보내지 않아도 되겠군.

눈치 안 보고 동태전 안 부쳐도 되겠군.

두 다리 쭉펴고 명절 연휴를 보내도 되겠군.


며느리는 조용히 티 안 내고 웃고 있지만

시부모님은 조용히 티 내고 서운해하시는 눈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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