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후, 경제적으로 더 여유로운 삶

나만의 인생리셋 2

by Helena J

둘째로, 나는 한국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늘 월세를 내며 살아왔지만, 월 렌트비 자체는 한국이 훨씬 저렴했다. 현재 캐나다에서는 당시 한국보다 약 2.5배나 높은 금액을 매달 지출하고 있다.
또한 세금 부담도 크다. 캐나다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답게 세율이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개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53,000 이하: 15%

$100,000 이하: 20.5%

$160,000 이하: 26%

$230,000 이하: 29%

그 이상은 33%

이처럼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은 한국보다 훨씬 많지만, 나는 부양가족이 있는 싱글맘으로서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5,000~$6,700(한화 약 470만~63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고 있다.


심지어는, 실제 소득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도 있다. 2022년에는 실직으로 인해 5개월만 근로했지만, 총 $6,700 이상을 되돌려 받았다. 연말정산 환급은 매년 나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


또한, 두 아들이 현재 만 17세(한국 나이 18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BC주에서는 매달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Canada Child Benefit, CCB)으로 총 $1,300(한화 약 123만 원) 이상을 지원받고 있다.


이 금액은 비과세 소득이며, 소득신고나 다른 저소득층 지원금 신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된다.


추가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생활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GST/HST 환급금도 분기마다(1, 4, 7, 10월) 지급된다. 나는 현재 분기당 $450에서 $714까지 환급을 받고 있다. 특별 지원이 있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오기도 한다.


이처럼 나는 정규 소득 외에도 정부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고 있다. 총합하면 세전 연 소득은 약 $73,000(한화 약 6,900만 원) 정도이며, 여기에 연말정산으로 매년 500~600만 원 상당의 환급금을 추가로 얻고 있다.


결국 나는 내 급여에서 공제된 세금을 100% 돌려받고 있으며, 캐나다 정부로부터 아이를 양육하는 싱글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지원받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늘 캐나다 정부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셋째로, 병원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안도감을 준다. 물론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매우 우수하고, 전문의를 직접 선택해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캐나다에서는 가정의(Family Doctor)를 통해야만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수술 등은 긴 대기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진료와 수술, 검사 등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가 무료라는 점은 매우 큰 혜택이다. 나는 한국에서 두 번이나 모아둔 돈을 병원비로 모두 써야 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한 번은 어머니의 허리 수술비로, 또 한 번은 아들의 병원비로 인해 갓 시작한 적금을 해지한 적도 있다. 실비보험이 있든 없든, 급작스럽게 큰 의료비가 들면 감당이 어려웠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족이 아플 때 돈이 없는 것이다.


캐나다는 약값이 비싼 편이지만,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혜택(Benefits)으로 약값의 70%를 보조해 준다. 또한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은 약값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우리 가족 역시 처방약은 무료로 제공받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한부모 가정으로 저소득층으로 살아가던 때보다, 캐나다에서 같은 조건으로 살아가며 더 안정적이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