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중요 현안에 대한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글입니다.
평소의 '프랜차이즈 창업 공부'나 '마음이야기' 게재글과는 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점 미리 말씀드리오니 선택적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어떠한 정치적 견해도 담겨있지 않음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프랜차이즈 개별 가맹점 사장이 모인 단체에게 가맹본부와의 협상권을 보장하겠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현재 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해서 본부와 협의할 수 있고 본부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대등한 협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맹점주 단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부입법으로 같은 취지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12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지난 6월 밝혔는데요.
가맹점주 단체에 신고필증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법적 지위가 부여되면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장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개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강조하는 '가맹점주 단체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강행될 경우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실무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마케팅, 브랜드 매니저 그리고 가맹사업총괄본부장까지 실무를 현장에서 수행해온 필자의 경험과 지금의 상황에서 바라보는 소견을 특별 칼럼을 담았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자신의 상표 ․ 서비스표 ․ 상호 ․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외식업을 영위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 발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안(2020.06) 中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보면 표준 가맹계약서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를 '건전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 외식업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소개합니다.
위의 표준 가맹계약서 제2조 1항만 봐도 '가맹사업을 지탱하는 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논리 접근은 이렇습니다.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직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맹본부에서 가맹점주에게 4대 보험을 지원해주지도 않습니다.
가맹점주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개별 사업자입니다 (事業者: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출처:네이버 사전)
가맹본부는 상표와 시스템, 노하우, 경영지도와 지원을 가맹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점은 본인의 자금을 투입해서 이러한 권리를 제공받고 가맹점을 운영하며 본인 이름으로 된 사업자로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물론 상호 계약을 근거하여 권리를 기준에 맞게 사용하는 대신 가맹금, 로열티와 같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는 노동조합과 같이 회사와 직원 간의 협상 교섭이 될 수 없는 구조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개정안이 업계 전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대한 '수직적 인식'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의 특성상 다양한 브랜드와 업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접해지고 있습니다.
가맹본부만 5,200여 개 (2019년 기준)이며, 가맹점도 25만 개가 넘었습니다.
물론, 같은 산업 종사자로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소비자분들의 공분을 산 적도 있었습니다.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며 관련한 법적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나 가맹본부 자체적인 정화 활동과 캠페인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본 대중의 인식 속에는 평소에 고객으로서 경험하며 느낀 가치나 경험들 보다는 이러한 이슈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기억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 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가맹본부의 통제'
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바로 위에서 설명드린 과정과 인식을 토대로 위 단어를 보면 뭔가 Push가 느껴집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甲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얼핏 본듯한 기사도 생각나려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위에서 보신 바대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에 또렷하게 명시된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프랜차이즈의 시스템의 보이지 않는 목표 중 하나는 '공생'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과의 관계만 보기 어려운 입체적인 산업입니다.
가맹본부가 피땀 흘려 만든 브랜드는 (창업이라는 이름으로) 가맹점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브랜드의 매장을 찾아주는 '소비자'가 있기에 가맹점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로 언급한 '가맹본부의 통제' 또한 표면적이고 느낌적으로만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가맹점주에게 권리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브랜드 가치 영위를 통한 가맹점주의 장기적 사업 지원'과 '소비자에게 긍정적 브랜드 가치 제공을 통한 삶의 소소한 즐거움 선사'로 해석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가맹본부에게도 전제는 있어야 합니다.
'수직적 인식'의 이면에는 일부 가맹점주님들의 unmet needs 또한 반영돼있을 수 있습니다.
큰돈 들여서 가맹점(프랜차이지)을 오픈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라고 생각했던 가맹본부(프랜차이저)에게 받아야 할 노하우나 경영지도 없이 마치 개인 점포를 운영하는 것처럼 된다던지.
상호 간의 소통이나 기본적 역할에 대한 이격이 개인적인 것이 아닌 시스템적인 것이고 고질적인 것이었다던지.
올바른 해결방법이 있음에도 제삼자가 봐도 부당하다고 느끼는 사례가 발생한다던지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법 개정안 추진의 시도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공생, 그리고 상생에 대한 노력을 견지해나가야 하며, 부족함이 있는 가맹본부는 시스템과 변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역시 지난해 110조를 훌쩍 넘어서며 국내 총 생산 7%에 해당하는 수치인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러한 '가맹본부의 긍정적 소통과 가맹점 협의 운영사례'에 대해 발굴하고 널리 알리며 가맹본부의 운영 레벨의 상향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동등하다는 것은 꼭 이슈가 되고 있는 '협상 교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책 실행을 하시는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입니다.
만약 보도된 바대로 '가맹점주의 협상 교섭력'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만 발의되고, 실행이 된다면 협상의 주된 아젠다 자체가 '가맹점주 수익'에 포커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일상을 가맹점 현장에 계신 가맹점주님들이 창업을 하신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익에 대한 아젠다 외에도 운영적 부분이나 '공통적으로' 가맹점에 불편이 있는 부분, 개선이 필요하거나 소통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협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로 풀기 어려운 요소도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소비자 관점 마케팅 전략이나 가격 전략이 그렇습니다.
마케팅 전략만 하더라도 오피스 가맹점주님과 지방 주거단지 가맹점주님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사 공급품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점 자체 구매로 본부의 구매력이 떨어진 A품목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A품목을 발주하는 가맹점주협의회에서 A품목의 공급가를 더 낮춰 달라고 요구했을 때 본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본부 메뉴개발팀과 여러 유관부서에서 반년 넘게 개발한 신 메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콘셉트와 트렌드에 맞게 아무리 헌신을 다해 개발해도 가맹점주님 개별 취향이나 각기 다른 방문 고객 특성 등에 따라 출시도 되기 전에 '출시 여부를 결정짓는 협의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이것이 가맹본부가 무조건 가맹사업법 준수를 위해 협상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실무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협상권이 보장될 수 있다 없다'의 개념이 아니라 가맹본부 입장에서의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원칙'이라는 정의 또한 수많은 케이스로 흔들리거나 변형될 수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은 시장 규모를 떠나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만큼 국내 경제에 기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한 아기에게 뛰라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행해보고 나서 반응 보며 추가 개정이나 보완을 하자고 하기에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큰 안건입니다.
부족한 가맹본부도 있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를 떠나야 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나쁜 직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0개 넘는 가맹본부 속에 오늘도 묵묵히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과 대표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코로나 19로 축 쳐져있는 가맹점주님들을 위해 커피를 사들고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하며 방문하는 슈퍼바이저가 더 많습니다.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나 '광고 판촉 행사에 대한 사전 동의'에 대한 취지는 좋고 분명 좋은 결과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반 기업 근로자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단체교섭권 법적 보장 추진'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절대 '협상'이 키워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 관련 부처나 협회, 언론, 가맹본부, 가맹점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보다 나은, 정말 모두가 행복한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해 어떤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지부터 건설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일입니다.
기준에 맞지 않고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는 가맹본부에게는 엄중한 벌을 내릴 수도 있고,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직원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통제를 통해 정화 과정을 거쳐도 됩니다.
하지만 110조를 넘고 7,000여 개 브랜드를 향해 달려가는 프랜차이즈 산업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법적 요소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간곡히 본 칼럼을 통해 바라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상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가맹계약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며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3조 (계약당사자의 지위)
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상호간에 독립한 사업자로서 대등한 관계에서 이 건 가맹계약을 체결한다.
②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는 상호간에 대리관계나 위임관계,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 동업자 관계 등 여하한 특별한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직원의 고용, 가맹점의 운영, 세금의 납부 등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