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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허용범 Jul 04. 2023

청년활동, 나 조차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어느 날, 나는 지인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왜 청년 참여기구?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나는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꼬리에 꼬리는 무는 질문에 나는 사실상 항복을 선언했다. 나 조차도 그 질문에 혼란스럽기만 했다. 나는 근 5년간 청년 참여기구에 몸을 담고 있지만, 왜 참여기구가 필요한지,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지 답변할 수 없었다.


참여기구에 대한 열의가 없어서거나 존재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다. 그저 개별적인 사건과 사건에서 청년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청년'만을 꼽아 이야기를 해야하느냐는 질문엔 그럴듯한 답변을 찾지 못했다.


사실 스스로 답을 찾고 이 글을 적고 싶었지만,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까지 나는 그 답변을 찾지 못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를 넘나들며 활발하게 청년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또 업으로서도 청년 관련 일을 하고 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의 시점까지는! 더 공부가 필요하고 더 많은 활동들과 경험을 쌓아야 하겠지만, 현재의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다.


그렇다고 청년 참여기구들의 존재가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다.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영 캐어러', '청년 고독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누군가가 필요하며 그들이 겪고 있는 청년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다.


2020년 법률로써 '청년기본법'이 만들어졌지만, 2015년 이미 서울과 내가 사는 대구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다. 기본 조례에서도 광범위하게 청년의 참여를 법률로서 명시해 두고 있으며, 청년의 사회적, 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참여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두었다.


청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청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세대'는 현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마쳐볼까 한다.



p.s 언젠가 왜 청년 참여기구가 필요한지, 왜 청년활동이 꼭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답을 찾으면 다시 한번 글을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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