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위에쩐22] 품위유지 의무 위반 기준이 뭐야?··· 김수현 모델 계약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권기만)가
원고(쿠쿠전자 측)에게 명확히 요구한 핵심 쟁점은 단 하나,
즉 광고모델 계약의 핵심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실제 김수현 측의 귀책 사유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여론 악화에 따른 신뢰 파탄인지를 명확히 특정하라는 주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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