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의 남산 그림자··· 영업허가 기간을 뺀 계약서의 위력
[법위에쩐33]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 조치를 가로막자, 시선은 입법부로 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2월 1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케이블카와 같은 궤도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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