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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Oct 07. 2015

양복 입은 신사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자

중년의 남자분이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에 앉았다.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여러 개의 서류를 꺼내 놓았다. 

본인이 아니라 홀로 계신 어머니의 세금 신고를 대신하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 분의 어머니는 얼마전 아파트를 한 채 팔아 그에 대한 세금을 신고한다고 했다 

집 한 채 팔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하여 세무서에 서류를 들고 신고를 하러 온 것이다. 


 아파트를 판 금액은 3억원이었다 

그 아파트를 산 건 15년전으로 분양금액 1억원에 취득했다고 했다.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집 한 채를 판 것에 대한 세금은 없었을 것이다 

보통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 몇 가지 조건을 갖춘 경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홀로 계신 어머니는 그 중에 한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였다. 

작은 오피 스텔 1채를 갖고 계셔서 2개의 주택을 갖고 계신 것이었다.


 어머니는 월세를 받아보겠다고 오피스텔 1채를 5년전 쯤에 3천만원에 사셨다고 한다. 

오피스텔 월세가 다만 몇 만원이라도 나오면 생활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여 사셨다고 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이 있던 곳 주위에 새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왔다고 한다 

그래서 오피스텔 가격도 떨어져서 팔지도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채 모두 2채의 집을 소유한 것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집 1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대략 3천만원이 넘게 나왔다. 

그 자녀 분은 세금에 대해서 난감해 했지만 어찌 할 방법이 없었다 

이미 아파트를 팔고 등기까지 모두 이전된 상황이라서 다시 되돌 수 도 없었다

게다가 이미 아파트를 판 금액으로 다른 아파트를 구하는 데 모두 써버린 상황이었다 

세금은 고스란히 대출을 받거나 오피스텔을 팔아서 마련해야 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다  

일반 사람들에게 양도소득세는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렵고 자주 접할 일이 없다고 해서 모른채 지나다 보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내용을 몰라서 위 사례처럼 큰 손해를 보게 될 때가 있다.

 특히나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은 부동산을 살 때가 아니라 팔고 나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몰라서 손해를 보는 경우 많이 보았다. 


팔기 전에 상담이나 조언을 한 번만 구했더라도 그런 손해는 피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부디 내 글이 다른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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