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대한 오해
얼마 전 해외 거주하는 분에게 상담이 들어왔다. 본인과 자녀 모두 해외에 거주하므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언뜻 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재산을 자녀들이 받게 되는데 자녀가 모두 해외에 거주하여 비거주자이니 한국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1. 한국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이다. 받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한국의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자녀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여부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만 앞서 얘기한 대로 해외에 오랫동안 거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다고 하자.
(세금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가 중요하다. 거주자 여부에 대한 세금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거주자를 판단할 때는 거주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를 고려하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비거주자인 것으로 가정하여 설명한다.)
돌아가신 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거주자라면 한국 재산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즉 한국 재산 10억, 미국 재산 10억이라면 모두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이 한국이 아닌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라면 한국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든 예로 본다면 미국 재산 10억 원을 제외한 한국 재산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된다.
2. 그럼 해외에서 세금을 안내면 끝 아닌가?
해외에 거주하니 국세청에서 세금 고지서를 보내더라도 피하면 그만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것이다. 하지만 상속세가 부과되었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내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하게 되고 나중에 공매를 통해 세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즉, 재산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납부를 하지 않더라도 국내 재산을 현금화하여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는 것이다.
3. 본인이 사망하고 나서 자녀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을 매각했다고 하면 세무서 담당자가 세금 납부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에 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세금 검토를 한 후에 확인서를 발행해 주게 된다. 그 내용은 아래 글 제일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해 놓았다.
https://brunch.co.kr/@hermite236/676
또한 비거주자의 상속세는 보통 확정 전 보전압류라는 결정을 따를 확률이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정(즉, 세금이 최종 결정)되기 전에 세금을 보전(누락하거나 놓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압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비거주자의 경우 재산을 현금화하여 빠져나가게 되면 세금도 놓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다.
한 줄 요약
죽은 자와 산자가 어디에 있든 한국에 상속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는 한국에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