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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Apr 13. 2023

문제의 크기와 범위가 수입을 결정한다.

[언스크립티드]

  주위에 세무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요즘 들어 기업 상황도 나쁘다 보니 기업의 회계를 대리하는 세무사 업계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다. 세무사의 수입을 구성하는 문제들을 보며 소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와 범위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끼다. 


  그분들이 하는 업무를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었다. 작게는 전표 작성부터 수백억 원의 소송 대리까지 업무가 다양했다.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전표를 대신해서 업무처리해 주는 비용은 한 달에 10만 원 내외였다. 그마저도 요즘 난무하는 회계 프로그램들 덕분에 그 마저도 받기 쉬워 보이지 않았다. 노무 업무까지 대신해 주면서 10만 원 받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그나마 조금 더 나은 수입을 올리는 것은 조정료라고 불리는 수수료였다. 작게는 50만 원에서 몇 백만 원 단위까지 1년간의 회사 회계자료에 대한 검토를 해주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수수료였다. 특히나 3월의 법인 결산과 5월의 소득세 신고 시기에 그나마 수입이 괜찮았다. 


  정기적인 이런 일들과는 별개로 세무조사 대응과 같이 수시로 발생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 수수료는 아주 작게는 천만 원에서 몇 억 원을 넘는 수수료를 받게 된다. 물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다. 자칫해서 많은 세금이 부과되면 회사 존폐가 결정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큰 회계 법인의 경우 수백억 원의 고액 소송을 대응하기도 한다. 세금 부과의 쟁점이 되는 금액이 1,2억 수준이 아니라 몇 백억 원에 대해 서로 논리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기에 수수료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승소 금액의 몇 %를 받기도 하고 정액으로 몇 십억 원을 받기도 한다. 


  문득 수입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가 아닐까 싶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단가가 5,6만 원인데 수수료를 10만 원을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1조 단위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과연 10만 원만 달라고 할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크기를 늘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부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게 아닐까? 이 책을 보며 잠시 생각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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