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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Feb 01. 2024

#32 그놈의 바이오가 뭔지..

상장주식의 평가

  상속세 조사를 할 때였습니다. 사망하신 분은 임대업을 하고 계셨던 한 아저씨였습니다. 소위 건물주라는 불리는 분이었죠. 그분은 특별한 직업 없이 건물 임대만 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 분께서는 돌아가신 남편이 생전에 많은 골칫거리를 남겼다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편인데도 굳이 주식투자를 하시겠다고 고집했다고 합니다. 배우자 입장에서는 다달이 들어오는 임대료로 생활비를 써야 하는데 아저씨가 유난히 한 방을 노린다며 주식에 올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망한 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하셨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증권계좌 거래 내역을 보았습니다. 수익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온통 상장 폐지되거나 손실보고 판 주식이 대다수였습니다.


  배우자 분은 주식만 보면 이가 갈린다며, "그놈의 바이오가 뭔지.."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바이오 주식이 일정 부분 남아 있었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며 정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뒤에 팔았는데 배우자 수중에는 몇 백만 원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상속으로 남겨진 주식은 어떻게 평가될까요?

   1. 실제 상속인(사례의 경우 배우자)이 팔아서 회수한 금액

   2. 사망한 시점의 주식 가치

   보통 상속 시점의 주식 가액을 물어보며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 평가되는 주식의 가액은 둘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상장주식의 경우 사망한 날짜로부터 앞으로 2개월 전부터 뒤로 2개월까지 총 4개월간 매일매일 종가의 가격을 평균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종가는 주식 시장에서 매일매일 그 종목의 마지막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거래의 시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때 주로 사용하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을 받은 시점에는 높다가 실제 주식을 상속받아서 팔았을 때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그 손해는 인정될까요? 세법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속받은 시점 기준으로 낮게 평가되었다고 이후에 높게 팔아서 반대로 이익이 있다고 해도 상속재산이 높게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앞의 사례에서 바이오 주식의 경우 돌아가실 당시 전후 2개월 평균 종가 가격으로 계산해 보니 2천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천만 원 이상 손실을 본 것이지요. 세법은 상속 후 주식의 양도로 발생한 차액은 상속세 결정 시에 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죽을 날을 미리 알고 상장주식을 미리 팔 수도 없는 노릇인데 바이오 주식으로 배우자에게 죽고 나서도 원망을 들었던 아저씨는 세법을 미리 알 수는 없었겠지요. 때로는 법이 현실과 다르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배우자 분의 원망이 덜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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