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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일상예술가 정해인 Feb 05. 2024

#36 다시 신고할 수는 없나요?

상속세 신고로 세금을 아끼는 법

  몇 해 전 아저씨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8년 전에 경기도 토지를 물려받았는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찾아보니 세무서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를 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보통 국가가 지정한 가격으로 토지의 경우 시가의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년 전 당시 그 토지의 시가는 2억 원이었지만 개별공시지가는 1억 원이었기에 아저씨에게 상속세 고지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5억 원까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 1억 원으로는 세금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죠.


  문제는 아저씨가 그 땅을 팔면서 생겨났습니다. 8년 뒤 아저씨가 부동산을 3억 원에 팔려고 하자 양도세가 얼마 나올지 몰라서 세무서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상속으로 결정된 가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으로 보기 때문이었죠. 상속 당시 내부 평가액이 1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양도세가 몇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속받았을 당시 시세가 2억 원이었으니 그 가격으로 인정할 수는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간에 물어보셨다면 해법은 있었습니다.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평균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면 당시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았을 당시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상속세 결정을 뒤집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상속재산이 5억 원이 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쯤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재산으로 3억 원을 받았다면 신고를 하든 하지 않았든 3억 원으로 평가되지요. 하지만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경우에는 나중에 팔거나 증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요. 상속 재산을 수년 내에 팔아야 한다면 적정한 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해서 신고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통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까지 합하여 10억 원 정도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10억 원의 공제를 이용하여 기준시가 5억 원인 토지를 상속 당시 시세가 8억 원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시세 확인서를 붙여서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높게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맞는 평가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높여 신고한 자녀들에게는 상속재산을 5억 원으로 평가해서 세금을 계산했다는 통지서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세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양도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긴 셈이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고 정확한 방법으로 잘 신고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답니다. 무턱대고 높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지요. 아는 게 병이 아니라 아는 게 절세의 지름길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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