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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201 아카데미]는 소셜벤처, 비영리기관 등 임팩트조직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이론이라고 불리는 101을 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기술과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에서 고민할법한 이슈를 '비즈니스 201/ 매니저십 201/ 조직문화 201' 세가지 모듈로 나누어 다룹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우리 조직이 근로기준법을 어느 정도 준수하고 있는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나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잘 챙기기가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작은 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A to Z 세미나가 9월 3일 저녁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다.
오늘 강의는 노무법인 해밀의 부대표 공인노무사인 김희영 노무사가 맡았다. 김희영 노무사는 강의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남은 시간 동안 참석자들이 들고 온 자사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방향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 각자가 자사의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완성해가는 가는 것을 목표로 세미나가 시작되었다.
김희영 노무사는 먼저 이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왜 근로계약서를 만들어야 하며,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을 알아야 할까?
1. 노동부의 점검 대비
: 근로계약서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불시점검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인사관리의 체계화
: 인사처분의 기준을 공정하게 확립하면 내부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분쟁 대비
: 분쟁이 발생할 경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
(2) 임금 구성항목
(3) 임금 계산방법
(4) 임금 지급방법
(5) 소정근로 시간
(6) 유급 주휴일
(7) 유급 휴가
김희영 노무사는 각각의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었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기간의 명시가 중요한 이유는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분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마감일이 있다면 계약직, 없다면 정규직이 된다. 만약 정규직임에도 마감일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 적용기간을 기재했을 확률이 크다. 연봉 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과는 별도로 적어야 한다.
수습기간도 여기에 기재한다. 수습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는 기간으로 해고의 요건이 조금 완화되어 있다. 그렇다고 ‘생각보다 일 너무 못하는데’ 정도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지표가 필요하다. 수습기간 중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로 감액 적용할 수 있는데, 감액하려 한다면 해당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업무 내용에 있어서 노사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콜센터 직원에게 전신주에 오르는 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와 같이, 기재된 업무와 현격하게 다른 업무를 지시한다면 부당지시가 된다.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이다.
●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벗어난 근로시간을 말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시간은 평일과 휴일을 합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것이 최근에 이슈가 된 ‘주 52시간 근무제’의 골자다.
●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한다. 보통 1시간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이어서 근로시간과 관련해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 18세 미만 연소자의 경우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연장 5시간 내에서 근로해야 한다.
● 자택 근무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근자와 같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이를 간주 근로시간이라 한다.
● 출장의 경우, 비행 스케줄이 정해진 경우와 같이 명확한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 워크숍의 경우는 전체 시간 중 ‘업무 목적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친목 도모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 조기출근의 경우, ‘9시 전까지 나오세요’ 정도가 아니라 ‘8시 40분까지 나오세요’와 같이 특정 시간을 지정할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급여는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소한 위 샘플 정도로는 세분화해서 기재해야 한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약속된 근로시간을 일주일간 개근할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더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휴수당이라 한다. 보통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지만, 시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하루 7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5일)에 21시간을 일하는 것이므로,
하루 평균 근로시간인 4.2시간(21시간÷5일)이 주휴시간이 된다.
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해 한 주에 25.2시간 (근로 21시간+주휴 4.2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기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기본급 계산은 아래와 같다.
가산수당
다음의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하루 8시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
·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포함되지 않는다.
● 오후 10시~오전 6시에 해당하는 야간근로
휴일
● 주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지정한다. 주휴일을 일반적인 휴일과 혼동하여 토요일, 일요일 이틀로 지정할 경우, 한 주에 이틀의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공휴일(평일 빨간 날)은 현재 관공서에서만 유급휴일이지만,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 보상휴가제란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단 해당 시간은 1.5배의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휴가로 대체할 때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입사 1년 만근 직후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
(1년 차에 1개월 개근마다 연차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일 발생 + 2년 차 되자마자 15일 발생)
● 공휴일에 연차를 쓴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고
해고 시 부당해고 시비를 피하려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 합의 퇴사 시에는 사직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 해고 시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 통지해야 한다.
●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습 시간이 이어졌다. 자문 역할로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한 노무법인 해밀의 김경식 노무사와 김근희 노무사, 그리고 김희영 노무사는 참석자들의 근로계약서를 1:1로 검토하고 자문해주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헷갈렸던 부분과 애매한 부분에 대해 질문했고, 세 명의 노무사들은 참석자들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하며 충실하게 답해주었다. 많은 참석자들은 이 시간을 통해 자사의 근로계약서를 적법하게 수정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다음날 이어지는 ‘취업규칙 A to Z 세미나’에서는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알아야 할 취업규칙을 김희영 노무사와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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