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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이그라운드 Sep 11. 2019

[비즈니스 201] 취업규칙 A to Z

feat. for startups

[소셜벤처 201 아카데미]는 소셜벤처, 비영리기관 등 임팩트조직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이론이라고 불리는 101을 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기술과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에서 고민할법한 이슈를 '비즈니스 201/ 매니저십 201/ 조직문화 201' 세가지 모듈로 나누어 다룹니다.




지난 ‘근로계약서 A to Z’ 세미나(링크)에 이어서 ‘취업규칙 A to Z’ 세미나가 9월 4일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오늘도 노무법인 해밀의 대표 공인노무사인 김희영 노무사가 강의를 맡았다. 오늘 세미나는 스타트업에서 꼭 준비해야 하는 취업규칙의 기본을 다룰 예정이다. 강의를 통해 규정 하나하나의 효력을 이해한 후에, 참석자들이 들고 온 자사의 취업규칙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취업규칙, 왜 알아야 할까?


김희영 노무사는 먼저 이 세미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어제 다루었던 근로계약서와 함께 취업규칙을 잘 만들어놓아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노동부의 점검 대비

 :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취업규칙에 문제가 있을 경우, 노동부의 불시점검 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2. 인사관리의 체계화

 : 인사처분의 기준을 공정하게 확립하면 내부의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분쟁 대비

 : 취업규칙은 근로계약서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며,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비를 가리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지고 취업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



취업규칙의 제정 절차


취업규칙을 제정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들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한다. 최초 제정 시에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지만, 불이익 변경 시점에는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 취업규칙의 선택 기재사항


김희영 노무사는 먼저 취업규칙의 기본 틀이 되는 항목들을 설명했다. 기재할 의무는 없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선택 기재사항도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 1 장 총칙 / 제 2 장 채용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첫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원칙을 규정한다.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 금치산자, 형사처벌자 등 채용결격사유를 규정할 수 있다.

 ● 채용 시 요구되는 서류를 규정할 수 있으나, 채용 공정화법(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해야 한다. 신체 조건과 결혼 여부, 출신 지역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 수습기간을 기재할 수 있다. 수습기간 중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로 감액이 가능하다. 수습기간은 3개월보다 연장할 수 있지만 감액은 3개월까지만 가능하다.



제 3 장 복무


복무규정 부분에서는 출퇴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인수인계 등에 대해 규정한다.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 복무의무를 규정한다. 복무의무는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물류회사의 경우 ‘월 1회 재고관리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 출근결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업무 시작 전까지 출근’ 정도가 아니라 ‘업무 시작 15분 전 출근’과 같이 특정 시간을 지정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 지각, 조퇴, 외출 3회 이상일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누적된 시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는 있다.

 ● 민방위, 예비군, 선거권 행사 같은 공의 직무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에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관련법에 의해 보장된다.



제 4 장 인사


인사규정 부분에서는 인사위원회, 배치, 전직, 승진, 휴직, 복직 등에 대해 규정한다. 관련해서 알아야 할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한다.


 ●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 규정을 포함한 경우, 징계나 해고 시에 반드시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용이 정당해도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나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다.

 ● 일반휴직을 기재할 경우, 휴직 가능 한계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분쟁 방지를 위해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는지의 여부도 기재하는 것이 좋다.

 ● 육아휴직가족돌봄휴직은 필수기재사항이니 유의해야 한다.



|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5장부터의 내용은 대부분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김희영 노무사는 필수기재사항 중에서도 시간에 대한 내용(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 5 장 근로시간


 ● 근로시간(시작시각, 종료시각)과 휴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이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4시간당 30분 이상을 규정해야 한다.

 ●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양 당사자가 약정한 기본근로시간이다. 이 시간을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된다. 아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 예시

 ● 연장 · 야간 및 휴일 근로를 규정해야 한다.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부터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모성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사원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임신 중인 여성 사원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제 6 장 휴일 · 휴가


 ● 유급휴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은 필수로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 공휴일(평일 빨간 날)은 현재 관공서에서만 유급휴일이지만, 2020년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연차유급휴가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주어진다. 

 ● 경조사 휴가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선택사항이다. 

 ● 모성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생리휴가난임치료휴가 규정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 병가는 선택사항이다. 보통 연간 사용 한도를 정해두며, 진단서는 1주일 이상 결근 시에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 7 장 모성보호


 ● 출산휴가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후로 90일을 부여한다.

 ● 육아휴직은 근속 6개월 이상만 되면 신청할 수 있다.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 태아검진 시간(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허용, 육아시간(유급 수유시간) 규정을 기재해야 한다. 



제 8 장 임금


 ● 임금의 구성항목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은 기본급과 기타 수당으로 구성한다.

 ● 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은 일반적으로 사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 9 장 퇴직 · 해고 등


 ● 퇴직에 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는 경우를 여기에 기재한다.

 ● 해고에 대한 사항은 선택 기재사항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정년 규정이 있다면 기재해야 한다.



제 10 장 퇴직급여


 ● 퇴직금, 퇴직연금 등의 퇴직급여제도를 기재해야 한다.



제 11 장 표창 및 징계


 ● 표창 및 징계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된다. 취업규칙에 기재하기 위해 없는 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제 12 장 교육


 ●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식교육 등이 법정 필수교육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제 13 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규정을 필수 기재해야 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필수교육이 아니지만 취업규칙에 시행하도록 명시할 경우 의무화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제 14 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은 필수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기재해두는 것이 좋다.



제 15 장 안전보건


 ● 안전보건과 관련된 대부분의 규정이 필수기재사항이다. 해당사항이 없는 조항은 삭제할 수도 있다.



강의가 끝난 뒤에는 실습 시간이 이어졌다. 자문 역할로 오늘 세미나에 함께 한 노무법인 해밀의 김경식 노무사와 김근희 노무사, 그리고 김희영 노무사는 참석자들의 취업규칙을 1:1로 검토하고 자문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세 명의 노무사들은 참석자들의 취업규칙을 검토하며 질문에 충실하게 답해주었다.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 취업규칙을 바탕으로 각자 회사에 맞는 취업규칙을 만들어보기도 했다. 


양일간 이어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A to Z 세미나가 끝났다. 여기에 다 소개하지는 못했지만 김희영 노무사는 조항마다 아주 디테일한 적용 사항까지 친절하게 소개해주었다. 이를 통해 검증된 전문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최근 발생한 이슈와 개정된 법에 대한 정보도 업데이트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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