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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이그라운드 Nov 01. 2019

[비즈니스 201] 세무의 기본, 부가세 이해하기

소셜벤처 201 아카데미 - 비즈니스 역량 향상편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10월을 맞아 <세무의 기본, 부가세 이해하기> 세미나가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렸다. 법인/개인, 영리/비영리, 창업예정자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개인이 이번 기회에 부가가치세를 정복하겠다는 다짐으로 세미나에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엄재관 세무사는 위드택스(Withtax) 대표 세무사이자, 인공지능 경리 자비스(Jobis)의 파트너 세무사로, 현재 스타트업 세무 자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의 기본 개념, 구조, 일정, 특징을 전반적으로 다루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비롯해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함께 다루었다.




연간 세무의 구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로 정한다. 법인사업자에게는 3월 세무조정 및 법인세 신고가,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장 굵직한 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업체의 연간 재무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이다. 성적표를 잘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를 잘해야한다. 바로 증빙 관리, 원천세 관리,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집중적으로 다루어보았다.



부가가치세(VAT)란?


부가가치세란 재화의 생산, 유통 등 각 단계에서 생성된 부가가치에 대해 지불하는 세금을 말한다. 예전에는 품목마다 세금이 매겨져 있었지만,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으로 통일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단일세율 10%가 적용된다.


세금유형으로 보자면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는 소비자가 된다.


사업자에게는 매출/매입의 상당 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 신고가 잘못되면 이어지는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에도 오류가 생기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


엄재관 세무사는 예시를 들어 부가가치세의 기본 구조를 설명했다.

원단공장은 의류공장 사업자 A에게 받은 10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면 된다. 

의류공장 사업자 A는 의류매장 사업자 B에게 20원의 부가세를 받았지만, 원단공장에 10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10원을 납부하면 된다. 

의류매장 사업자 B는 최종 소비자에게 50원의 부가세를 받았지만, 의류공장 사업자 A에게 20원의 부가세를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30원을 납부하면 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각 생산단계별 사업자가 먼저 받아 두었다가 부가세 신고 시 정산하는 구조다. 단순하게 보자면 각 사업자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셈이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마이너스된 금액만큼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결손이 나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 예시를 보면 사업자 B는 티셔츠를 팔아 손해를 보았다. 티셔츠 매출은 500원인데, 티셔츠 대금으로 200원, 판매원 인건비로 500원을 더해 총 700원의 비용이 들었으므로 200원 손실이 난 것이다. 이 경우에는 부가세 20원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인건비는 부가세 신고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가세와 관련 없는 비용이 많은 회사는 결손이라도 부가세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소비지국과세원칙


국제적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부가세는 해당 물품을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수출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으므로 영세율(부가세 0%)을 적용하며, 수입재화는 국내 물품과 동일하게 부가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소비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해야 수입품과 국산품 간에 공정한 가격 경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전년도 매출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 의무가 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 비영리사업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수익사업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똑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일정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일 년에 네 번 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자세한 일정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이 보다 간편하다. 7/25에는 납부만, 1/25에는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면 된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부가세율은 10%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0.5%~3%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이과세자 포기를 신청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자료


엄재관 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목록을 정리해 설명했다.

이 중 홈택스 조회가 가능한 자료는 세무대리인이 열람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자료는 각 조회처에서 다운로드하여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주어야 한다. 



면세사업자란?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재화, 용역을 다루는 사업자를 말한다. 국민후생과 문화증진을 위해 농/수산물, 수돗물, 대중교통, 의료보건 용역, 도서, 신문, 문화행사, 국가 공급 재화 등이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 


면세의 기준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다. 상대가 면세사업자던 과세사업자던 관계없이 우리가 과세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우리가 면세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영세율


영세율이란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은 면세와는 다르다. 영세율은 매출세액의 세율을 0%로 적용한다는 뜻이며, 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부과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와 납부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대표적인 영세율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다.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해외 건설 용역 등)

선박·항공기 등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용역

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 (앱 해외 구매 등)



부가가치세 불공제 항목


비용으로 사용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공제되지 않는 항목이 있다. 대표적인 불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임차 및 유지(유류비 포함)에 관련된 매입세액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업무 관련 항공, 철도, 고속버스, 택시 등의 여객 운임

인건비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내역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

국외 사용액 


부가세 신고 시 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라고 해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법인세·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가 아닌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서로 혼동해서는 안된다.



가산세


부가세 신고에 문제가 생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아래 두 가지 항목은 특히 부담이 크다.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20%

신고 불성실 가산세=납부세액×10%


여기에 적극적인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가산세는 2배가 된다. 신고 불성실에 대해서는 누락한 수익 내용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반대로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조기환급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기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부가가치세 절세 TIP


국세청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절세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엄재관 세무사는 “최선의 절세는 내야 할 세금 이상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평소에 적격 증빙을 잘 챙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이 있다. 지금은 대부분 전산화되어있기 때문에 증빙 관리가 상당히 편리해졌다.
같은 비용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과세자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간이과세자에게 매입한 금액은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용 차량은 되도록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차종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용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사업용 세금계산서를 챙겨야 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에 ‘사업용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



Q&A


Q. 기부금을 받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발생하는가?


우선 법률에 의해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어있어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금이 아닌 수익으로 처리되지만, 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해도 대가성이 없다면 부가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Q. 국외 사용과 같은 부가세 불공제 항목도 법인세 신고 시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매입금액이 110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10원을 부가세액으로 빼고 100원을 비용으로 인정받는데, 부가세 불공제 항목이라면 110원을 다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Q. 세금 신고 외에 평소에도 대표자와 세무대리인 사이에 소통할 일이 많은가? 대표자가 평상시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업체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다르다. 신고 때에만 연락을 하는 업체도 있고, 매일같이 연락해 질문을 하는 업체도 있다. 대표자가 평상시에 체크해야 하는 부분은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해보면 된다. 기존과 다른 방식의 거래가 생기면 사전에 세무대리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다. 무엇이든 사후에 수습하려면 더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장 내역을 잘 관리해야 한다. 입출금 내역에 대해 그때그때 정보를 적어두는 것이 좋다.




이전에 엄재관 세무사가 진행했던 강의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가세 강의 또한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였다. 부가세는 소비자에게도 친숙한 세목이지만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가세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엄재관 세무사가 다양한 예시를 준비해온 덕에 부가세의 구조를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 세미나에는 법인/개인사업자, 일반/간이과세자 등 여러 유형의 조직과 개인이 참석했는데, 이에 맞추어 유형별로 차이점을 짚어볼 수 있었던 점도 만족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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