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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헤이그라운드 Dec 26. 2019

[비즈니스 201] 4대 보험과 근로고용제도  

feat. 스타트업

[소셜벤처 201 아카데미]는 소셜벤처, 비영리기관 등 임팩트 조직의 실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기초 이론이라고 불리는 101을 넘어,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 기술과 성장 단계에 있는 조직에서 고민할법한 이슈를 '비즈니스 201/ 매니저 십 201/ 조직문화 201' 세 가지 모듈로 나누어 다룹니다.




201 아카데미 인사·채용 분야의 마지막 세션인 <4대 보험과 고용지원금> 세미나가 12월 11일 저녁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에서 열렸다. 


12/11 '4대 보험과 고용지원금' 강의 현장 @헤이그라운드 서울숲점

강의는 노무법인 해밀의 대표 공인노무사인 김희영 노무사가 맡았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개정된 노동법과 4대 보험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후반부에서는 스타트업이 꼭 챙겨야 할 고용지원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미나 성격 상 인사 담당자들이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 개정 노동법률,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근 개정된 노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연차 유급휴가 확대(18.5.29), ②52시간제(18.7.1), ③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19.1.1), ④직장 내 괴롭힘(19.7.16), ⑤모성보호 법률(19.10.1) 등이 있다. 김희영 노무사는 이 중에서 모성보호 법률과 52시간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1) 배우자 출산 휴가

개정된 모성보호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 휴가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에는 유급 3일, 무급 2일로 총 5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주어졌지만, 2019년 10월 1일 이후로는 유급휴일 10일이 보장된다.    

▶휴가 청구 가능기한은 기존 출산 후 30일 내에서 90일 내 청구로 변경된다. 

10일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고 1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 아래는 실무자를 위한 유의사항이다.  

▶ 휴일과 휴무일(보통 토, 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신청은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직접 해야 하며, 회사는 배우자 출산 휴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 우선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5일의 급여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상한액은 382,770원(통상임금 200만 원 근로자 기준 5일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5일의 급여는 회사가 전액 지급해야 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에는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최대 1년이었지만 2019년 10월 1일부터 최대 2년간 보장된다. 단, 육아휴직의 최대한도는 1년이다. ①휴직 1년 + 단축근로 1년 or ②휴직 6개월 + 단축근로 1년 6개월 or ③단축근로 2년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주에 10시간(하루 2시간) 이상 단축만 인정했지만, 개정 후에는 1주에 5시간(하루 1시간) 단축도 인정한다. 하루 1시간 단축이 가능해짐으로써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하여 1회만 허용했지만, 개정 후 육아휴직은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이상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단축된 시간 급여의 80%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1주에 5시간 한도로 100% 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넘어서는 단축시간은 80%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속자만 자격이 되었지만, 개정 후에는 6개월 이상 근속자로 조건이 완화되었다.


3) 52시간제 시행과 유연근로시간제도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노사 측이 합의로 정한 기본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는 시간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 성격상 특정 시즌에 집중적으로 근로시간이 초과되는 사업장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주 48시간 이내로 기본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2주 평균을 냈을 때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1일 12시간, 1주 52시간 이내로 기본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 단, 단위기간 평균을 냈을 때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4대 보험, 이렇게 처리해요

노동법 상 4대 보험 가입 대상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 수습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입 의무 규정을 아래 내용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하고 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산재보험 O / 고용보험 X / 국민연금 △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 건강보험 △ (월 8일 이상 근로 시 가입)

일용직 근로자 (1개월 미만)
산재보험 O / 고용보험 O / 국민연금 X / 건강보험 X

통상 근로자 (1개월 이상)
산재보험 O / 고용보험 O / 국민연금 O / 건강보험 O

4대 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김희영 노무사는 '3가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안' 소개했다.


1) 비과세 항목

절세를 위해서는 급여의 비과세 항목을 잘 활용해야 한다. 4대 보험료는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과세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대 (한도 월 10만 원): 식대를 급여에 포함할 경우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해서는 안 된다.  

 보육수당 (한도 월 10만 원):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실비변상 (한도 월 20만 원): 숙직비, 여비, 차량 유지비 등에 해당된다. 차량 유지비는        자기 차량 소유자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일부 직종 연장수당 (한도 연간 240만 원):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의 생산, 운송, 판매, 미용, 숙박, 조리, 음식, 서비스직, 단순노무 종사자인 경우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연간 240만 원 비과세 설정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월 급여 200만 원 기준으로 20만 원을 비과세로 설정한다면 180만 원에 해당하는 세액이 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약 2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2) 두루누리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 원(비과세 제외) 미만 근로자의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야 한다. 부담이 큰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약 10만 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다.


3) 일자리 안정자금

30인 미만 기업이라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비과세 항목 제외)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인당 9만 원, 5인 미만 사업장은 인당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2019년 기준) 신청자격은 입사 후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건강보험료도 50% 가까이(2019년 기준) 지원받을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여준다. 


여기서 소개한 급여 비과세 항목, 두루누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모두 이용했을 때, 200만 원 급여 기준으로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5만 원, 기업은 약 24만 원의 세액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각자 사업장의 상황에 맞는 방법과 제도를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고용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1)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은 만 34세 미만자를 신규 고용할 때 지급되는 장려금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작년 연평균 근로자 수보다 [1명-30인 미만 사업장 /  2명-30~99인 사업장 / 3명-100인 이상 사업장] 이상 채용하는 경우, 증가 근로자 1인당 1개월에 75만 원씩 연간 900만 원을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매달 근로자 증가분을 계산하여 지급되며, 증가분이 없는 달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매달 3명의 증가 근로자 수를 유지한다면 연간 2,7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지원금이다.


2) 일가정 양립 지원금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일가정 양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주 1~2회 시행할 경우 주당 5만 원씩 연간 260만 원의 지원금이, 주 3회 이상 시행할 경우 주당 10만 원씩 연간 520만 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일가정 양립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 체크를 위한 지문 인식기를 구비해야 한다. 시차 출퇴근을 하는 날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회사의 비용 부담을 덜어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 임금 상승분의 80%(월 60만 원 한도) + 간접노무비 월 30만 원을 1년 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으로 월급이 50만 원 인상되었다면, 50만 원의 80%인 40만 원과 간접노무비 30만 원을 합하여 총 70만 원을 매달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정규직 전환 전 미리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전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 시간선택제 지원금

주 15~3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력 보유 여성과 같이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기록을 위한 지문인식기가 필요하다.


① 신규 채용하는 경우: 신규 근로자 1명 당 월 최대 60만 원, 연간 최대 720만 원의 인건비와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연장근로는 월 2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기존 근로자를 전환하는 경우: 기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을 일 1시간 이상 감축하고, 2주 이상 전환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수당 지급 시에는 월 최대 40만 원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대체인력을 고용할 시에는 월 최대 60만 원씩, 간접노무비는 월 20만 원씩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중년 적합 직무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임금 피크제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등 다양한 고용 지원금이 있으니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금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4. 법정 필수교육, 5가지만 챙기세요

교육들이 워낙 많아 헷갈리기 쉬운데, 노동부가 규정한 법정 필수교육은 아래 5가지뿐이다.

1) 성희롱 예방교육: 1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게시로 인정된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지청에서 강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2) 장애인식개선 교육: 집합, 원격, 체험교육 등이 가능하다. 노동부 보급 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자료 배포/게시로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를 다루는 근로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별로 교육 의무 기준인원이 다르다. 사무직만 있는 사업장은 교육이 면제된다.


강의가 끝난 뒤에 김희영 노무사는 각종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스크린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다. 고용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신청을 진행해보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진행해보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 신청이 어렵고 까다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니 신청 과정과 양식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자문 역할로 세미나에 함께 한 노무법인 해밀의 김경식 노무사와 김근희 노무사는 참석자들의 고민과 질문을 듣고 짤막하게 1:1 컨설팅을 해주기도 했다. 철저하게 인사 담당자들의 실무적인 고민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였기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적절한 도움을 얻고 돌아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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