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말고 정부 돈으로 출원 비용 지원 좀 받아 보자.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부터 60년대를 거쳐 70년대까지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당연히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도 약할 수밖에 없었고, 해외의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제품이나 기술이 아프리카의 최빈국 어딘가에서 복제되어서 그들 사이에서 사고 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별 관심 갖지 않을 텐데요.
그러나 중국에서 대량으로 저렴하게 생산해서 전 세계로 팔려 나간다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같은 이유로 당시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무엇을 만들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 빠르게 성장을 하며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당시 선진국들의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국내에도 있었던 특허권과 관련하여 많은 소송이 있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보다 권리가 가볍지만, 취득이 쉬운 실용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사로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물론 분쟁이 생기면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빠른 출원과 무심사 등록, 그리고 활용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이 조금은 더 보호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실용신안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허가 20년 동안 권리를 보장받는 데 반하여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권리를 보장받는 등 권리에 대한 혜택은 특허보다 적습니다만 출원 절차 및 심사 절차 등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굳이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특허로 출원을 하되 청구항을 조정하여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상황이고요.
중국은 현재도 실용신안을 무심사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면 그때 심사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고 손해 배상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국 산업 보호에는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복제품이 나왔을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염두에 둔다면 중국은 필수 출원 국가입니다.
이런 출원에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출원 비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기관과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몰라서 잘 못 받을 뿐이죠.
아마 사업을 하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네요.
그러나 직장인이거나 관심이 적은 분들이라면 이런 지원사업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개발 관련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의 경우 과제 책임자를 맡는 대표 또는 연구 개발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위도 보고 경력도 보는데요.
대부분의 출원비 지원사업은 이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다만 특허성을 검토하는 때도 있는데요.
대리인 즉 변리사를 활용하여 출원을 한다면 이런 특허성 문제는 미리 검토할 수 있어 지원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먼저 이야기하면 특허청, 발명진흥회, 특허전략원, 지역 지식재산센터 및 각 지자체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가장 많고, 시민 등 개인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은 국내, PCT, 해외 모두 지원이 되고, 금액은 국내의 경우 150만 원, PCT는 300만 원, 해외의 경우 7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개인이면 대부분 국내 지원사업만 받을 수 있고, 물론 개인사업자는 기업에 해당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반적인 정부 개발 사업과는 달라서 대표자 역량이나 매출을 보기보다는 대부분 선착순으로 접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관 설명을 먼저 드리면 특허청 예산은 발명진흥회와 특허전략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두 기관은 직접 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발명진흥회의 경우 다시 하위기관으로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를 통해서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특허 출원비 지원사업을 하거나,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표 출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의 경우 1년에 1건만 가능하지만, 비용 지원 자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150만 원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지식재산센터에 문의하시면 가장 잘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끔 변리사에게 문의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이런 지원사업을 너무 잘 아는 변리사는 지원사업을 통해 쉽게 출원 건수를 올리는 분들일 수도 있어서, 명세서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기에 충분히 검토하고 대리인을 선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