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화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인정받아보자.

by 헤즐리

국내 특허 출원에 성공보수를 포함하여 200~3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간다면, 해외는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우선 미국, 일본, 중국 등은 500~10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고, PCT의 경우에는 300~7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1건의 기술을 국내, PCT, 개별국 3개국에 출원하고 등록까지 받는다면 2,500~5,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해외 특허 출원이 결코 쉽지 않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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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제도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해외 출원 절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 출원된 특허는 우리나라에서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미국에도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번역을 하고 출원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시 출원이 어렵습니다.


물론 대기업처럼 돈이 많고 시간이 더 중요한 경우에는 동시에 직접 출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시 출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한국 특허청에 1월 1일에 출원을 했는데 번역과 출원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미국 특허청에는 2월 1일에 출원을 했다면 권리는 2월 1일이 기준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각 나라는 협정을 맺었는데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외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원 일자를 인정해준다는 협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다 보면 해외 수출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출원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은 PCT라는 특허 협력 조약을 맺었는데요.


국내 특허를 출원하고 1년 이내에 PCT 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원래는 1년 이내에 다른 나라에 출원을 해야 하는데요.


약 2년 6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특허 출원을 준비할 시간과, 시장 상황을 지켜볼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PCT 출원은 협약에 의거한 신청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등록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일정 시간을 벌도록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권리는 아닙니다.


다만 그 기술에 대해 30개월의 시간을 다른 나라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끔 PCT 출원을 하고는 해외 출원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잘못된 내용입니다.


PCT 출원을 하더라도 각 나라에 개별국 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각 나라에서 등록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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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국 출원이란 각 나라에 출원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최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PCT 출원을 진행하여 30개월 이내라면 개별국 진입(출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그 나라에 출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출원일자를 소급해서 적용받을 수 없고 1년이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공개된 경우 공지 기술로 인정받아서 같은 특허임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거절 사유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면 PCT 출원이 어떨 때 저렴하고 어떨 때 가격이 높은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PCT 출원은 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글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격이 저렴한데요. 영어로 번역해서 출원하는 경우 번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집니다.


저는 미국에 출원할 것이 아니거나, 출원 국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한글 출원을 추천드려요. 어차피 개별국 진입 때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해서 출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개별국 출원을 할 때 주의사항은 뭘까요?


우리나라 변리사 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중국어나 일본어, 또는 프랑스어 등의 다른 나라 언어에 능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특허 역시 미국 변리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접 출원하지도 않습니다.


변리사들도 다들 해외 대리인을 통해서 출원을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 대리인의 수준에 따라서 특허의 권리 범위도 천차만별입니다.


온라인에 있는 너무 저렴한 곳을 사용하면 해외 특허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저렴해서 문제라기보다는 변리사도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 이하로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부분이 개별국 출원 전에 현지 언어로 된 출원서를 받았을 때인데요.


구글 번역기를 돌려보는 방법밖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을 내고 별도로 번역을 해서 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문제는 비 전문가인 발명가 분들이 번역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 범위를 제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고, 최대한 신경 써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정말 해외 특허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유럽의 경우 출원 이후 유럽의 개별 국가에 다시 출원을 해야 합니다.


나라별로 300~1,0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쉽게 결정할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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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듯 한 건의 특허로 막을 수 있는 기술은 많지 않습니다.


국내 출원한 1건을 총 1~2억을 들여서 많은 나라에 등록을 시켜본들 본격적인 복제 제품이나 기술이 등장하면 제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각 나라에서 소송을 따로 해야 하는데 수억을 들여도 어렵습니다.


결국 효과가 큰 국가를 막아야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로 미국과 중국에 출원을 합니다.




미국은 시장이 가장 크고, 중국은 대부분의 생산하기 때문에 수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에서 한류 열풍을 타고 수출이 급증해서 베트남 등 동남아에 직접 출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역시도 현지 언어로 출원이 되기 때문에 발명가인 우리가 보고 제대로 되었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결국 필요에 의해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해외 수출 계획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정답니다.


그럼에도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돈을 100% 들여하기보다는 정부 지원 사업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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