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화 침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하죠?

by 헤즐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악당은 늘 벌을 받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발명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요.


내 아이디어와 같은 생각을 한 그 발명가 분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베껴서 제품을 출시하는 악당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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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당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요.


현실은 좀 복잡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기더라도 피해에 대한 보상도 크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지식재산권이 바로 그 무기 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었던 그 무기가 알고 보니 힘없는 불량품일 수도 있습니다.


발명가 분들이 잘 모르면서 직접 출원하는 경우 청구항이 잘못되어있어서 공격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리인을 썼더라도 대리인인 변리사가 신경을 안 썼거나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 과정에서 발명을 하시는 분들도 지식재산권에 대해 공부하고, 기본적인 이해력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자신은 등록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는 발명가 분들이 있던데요.


복제 제품 출시로 소송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제대로 보상받지도 못해 원통해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전략과 판단이 잘못되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특허 소송은 잘 생각하고 출원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잘 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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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침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용 증명


우선 관련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특허 침해에 대하여 알리고 경고를 합니다.


이때 개인 명의보다는 법무법인(또는 특허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내용 증명만 받고 판매를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나 타오바오 등에서 소량 수입해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은 내용증명을 받으면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팔아봐야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굳이 판매를 할 이유가 없어서죠.




그런데 큰 업체라면 대부분 돈을 써서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옵니다.


물론 법무 법인을 통해서요.


이때는 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특허로 정말 저 제품을 잡을 수 있는지, 그렇기 않다면 장기전으로 괴롭혀서 포기하게 만들 건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2)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내용 증명을 보낸 후에도 상대측이 반응이 없거나,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명백히 침해라고 생각되면 본 소송을 가기 전에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합니다.


1,2,3심까지 진행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1심이나 2심에서 본안 소송으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500~2,0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의 차이는 변호사의 역량과, 변호사분들이 속한 법무법인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큰 법무법인과 계약할 것이 아니라면 "로톡"과 같이 웹상에서 비교해서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변리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인 분들은 그분들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을 시키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3) 특허 침해 소송(본안소송)


특허 침해에 대한 본 소송은 비용이 더 높아집니다.


더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는 경우 소송을 거는 쪽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상대측의 힘을 빼는 전략이라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비용을 낮추어야 합니다.


물론 제대로 공격을 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특허 내용과 기술의 규모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집니다.


본안 소송도 1,2,3심이 있고 상급 소송으로 올라갈수록 대리인 비용이 비싸집니다.




4) 손해 배상 소송(민사소송)


이 소송은 특허 침해가 인정된 다음 진행됩니다.


이겨야 진행됩니다.


물론 이기더라도 상대측이 배상할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보다는 청산이 안될 규모의 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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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



1) 대리인들은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비용이 크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가 없지만, 상담을 받아보면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이나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우선 소송이 시작되어야 착수금도 받고 진행이 되니까요.


그리고 진행하다가 불리하게 되면 합의를 종용하는 대리인(변호사 또는 변리사)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의도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소송에 들어가서 상대측의 자료를 보니 안 될 것 같아서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건 실익이 없이 법적 비용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판단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착수금을 최소로 하고 성공보수를 크게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변호사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다만 성공보수가 매우 크다면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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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측도 비슷한 금액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소송을 거는 만큼 상대측도 비슷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송에서 지더라도 상대측 변호사 비용 중 법적으로 인정되는 일부 비용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상대측은 성공보수를 내고 나면 이기더라도 실제로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힘 빼기 전략으로 소송을 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1,2,3심이 있으니, 특허 1건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3번, 본안 소송 3번,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면 손해 배상 소송 3번까지 최대 9번의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허가 10건이라면 산술적으로는 90번의 소송이 가능한 거고, 상대측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여러 건의 특허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경쟁사보다 많은 유효 특허가 있어야 위와 같은 악의적인 소송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10건의 특허가 있는데 우리가 20건이라면 위 전략을 사용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소송을 걸 때 우리도 함께 소송을 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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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권리 범위를 넘어서는 소송을 남발하면 역으로 소송에 걸려서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가진 특허가 유효 특허인가입니다.


우리 기술 또는 제품이 보호받아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청구범위로 표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이 변리사이고요.


그래서 변리사 수준의 발명가가 아니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꼭 변리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항과 청구 범위를 볼 수 있는 안목은 키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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