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화 지식재산권의 허점

by 헤즐리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입니다.


네 가지 모두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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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발명가분은 직접 출원하신다고 자랑을 하시던데요.


그분의 특허 청구항은 허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막상 소송까지 가면 실익이 없을 것 같더군요.


재판을 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지식재산권은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변리사의 수임료는 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착수금 기준으로 120~150만 원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찾아보면 성공보수를 받지 않고 30~50만 원에 출원을 해주는 곳도 있지만, 제대로 된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려울 확률이 높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올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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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은 특허가 많다고 자랑하기도 하던데요.


숫자보다는 권리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지식재산권은 정말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이라면 청구항의 권리 범위를 매우 좁게 잡으면 쉽게 등록이 됩니다.


최대한 상세히 적으면 웬만하면 등록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표와 디자인은 최대한 복잡하게 하면 쉽게 등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나 실용신안의 경우 “심사 미청구”를 하게 되면 3년간 심사를 하지 않고 출원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사 미청구”란 출원은 하였으나 심사를 받지 않고 유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허접한 특허라도 출원 상태를 긴 시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출원과 등록을 잘 구분하지 못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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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개인 출원을 하는 경우 몇만 원 내지 않고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악용을 하는 경우 같은 출원 서류 여러 개를 온라인 개인 출원하면서 심사 미청구를 하면, 3년간 그 출원 건들은 살아있게 됩니다.


물론 권리는 등록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판에 “특허 5건 출원”이라고 되어있으면, 고객이나 소비자들은 특허를 받을 만큼 대단한 레시피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종종 보는 “5년 구형”과 “5년 선고”는 다른 의미임에도 많은 분들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합니다.


( “5년 구형”은 검사가 판사에게 5년형을 받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의미이고, “5년 선고”는 판사가 실제로 5년형을 내린 것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언론에 의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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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튼 출원 및 등록 절차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가 비교적 간단하고, 전문가(변리사)를 활용하면 지식 재산권 중 가장 권리가 많다는 특허 취득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지식재산권이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지식재산권은 대학 진학 시 활용되지 못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온라인 개인 출판도 쉬워진지라 몇 년 전까지는 도서 고유번호(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를 받아서 대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요즘은 활용되지 못하게 제도를 바꾸었다고 하네요.




여하튼 정리하면


1. 지식재산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권리 확보이다.


2. 제대로 된 권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적정 수수료의 전문가 도움을 받는다.


3. 출원 여부나 출원 건수에 속지 않는다.


4. 등록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고, 등록되었더라도 제대로 된 권리 확보(청구항)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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