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권리가 가장 강하다 보니 지식재산권 하면 특허를 먼저 떠올립니다.
저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로 출원하라고 추천드리곤 하는데요.
특허성(신규성 및 진보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항을 조절하여 권리 범위를 조금 줄이면 충분히 등록 가능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걱정하여 실용신안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특허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을 “출원”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출원에는 가출원(예비 출원), 본 출원, 분할출원이 있답니다.
특허의 용도와 내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 고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1. "본 출원" 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이 발명가 분들이라면 비교적 시간이 많습니다.
회사에서처럼 당장 다음 달에 제품을 출시하거나, 논문 발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도 제대로 명세서를 작성할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본 출원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기술의 난이도와 변리사님의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통상 보름에서 한 달이면 제대로 된 명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변리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거나, 기술 및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면 제대로 된 권리 범위의 특허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끔 변리사에게도 기술을 숨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보 같은 짓입니다.
반드시 자세히 설명하고, 꼭 보호받고 싶은 부분도 함께 설명해야 제대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명세서 작성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주 급박한 경우에는 가출원(예비 출원)을 하거나 “공지 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본 출원의 출원 비용은 통상 120~160만 원입니다.
(온라인에 30~50만원대도 있고, 200만원 이상의 고가 수임료를 받는 곳도 있지만 너무 저렴 한 곳은 제대로 된 권리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같은 금액을 등록이 결정된 다음에 “성공보수”라는 개념으로 주게 됩니다.
4화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등록이 되었는데 왜 돈을 추가로 주냐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선금과 잔금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성이 부족하거나, 이를 표현한 변리사의 실력이 부족하는 등 여러 이유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으니 등록되면 50%를 잔금으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 하는 거고요.
보통 변호사도 같습니다만, 변호사는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율하기 나름인데요.
변리사는 대부분 5:5가 관행인 것 같습니다.
2. 가출원은 언제?
가출원 또는 예비 출원은 제품이나 기술이 공개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사용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실무자가 뒤늦게 특허 출원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는 개발하고 있던 기술을 다른 회사에서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시급성 때문에 가출원을 진행합니다.
가출원 또는 예비 출원 역시 출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항을 비워둘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청구범위에서 제약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비워두는 것보다는 넓게라도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부분도 직접 해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특허를 얻기 어렵고요.
변리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노력인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야죠.
보통 가출원 비용은 30~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같은 특허사무소에서 본 출원을 진행하는 경우 본 출원 비용에서 이 금액을 빼주기도 합니다.
저는 가출원보다는 우선권 주장 출원을 선호하는데요.
소송 등에 갔을 때 조금은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글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3. 분할출원은?
본 출원을 한 후 청구항을 나누어 다시 출원하는 경우입니다.
분할출원은 주로 공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심사 미청구”와 함께 사용이 되는데요. 출원 때 “심사 미청구”를 신청하면 최대 3년간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구 범위를 최대한 넓게, 그리고 청구항을 최대한 많이 자세히 작성합니다.
그리고 내용에도 많은 예(실시예)를 넣습니다.
그런 후 경쟁사의 동향을 보면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걸릴만한 청구항을 나누어 분할출원을 진행합니다.
이때 청구항을 추가하여 경쟁제품의 기술 범위를 겹치도록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특허는 당연히 소송을 거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 전문 공격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일반적인 발명가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 특허 기술을 악용해서 누군가 복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보다 수위 높은 방어 차원에서 분할 출원을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출원한 특허도 분할 출원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분할 출원을 고려해서 출원된 특허가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변리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리사 역시 서비스 직종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변리사도 만나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와 달리 변리사 분들은 상담 비용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상담받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추천합니다.